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혈액관리법ㆍ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헌혈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혈액관리법ㆍ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헌혈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ㆍ혈액관리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권장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자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여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교육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송파구 관내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송파사랑상품권 등 지급
2.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