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를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과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9.29.>
② 제1항에 따라 접수ㆍ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ㆍ이의신청ㆍ의견청취 관련 서식
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와 그 밖의 정보공개업무 관련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삭제 2022. 9. 1.>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는 송파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세부목록, 공개주기 및 시기, 공개부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2. 9. 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업무별 행정정보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행정
2. 재정ㆍ금용
3. 공공질서 및 안전
4. 교육ㆍ문화 및 관광
5. 환경보호
6. 사회복지
7. 보건
8. 산업ㆍ중소기업
9. 건설ㆍ교통 및 지역개발
[제목개정 2022. 9. 1.]
<삭제 2022. 9. 1.>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의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9. 1.>
②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또는 정보부존재 결정 시 처리부서에서는 사전에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