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 2022.4.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 2022.4.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20, 2014.10.30>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최초 민간위탁된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위탁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존의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재위탁
나.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재위탁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조의2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6.20>
①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3.6.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고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④ 구청장은 제4조의2제2항의 심사대상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20, 2014.10.23>
⑤ 제4조의2제2항의 심사대상이 아닌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0.23>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심사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3, 2019.6.7>
1. 최초 민간위탁사업
2. 시설 및 사무위탁사업으로 연간 구비 5천만원 이상인 재위탁사업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위탁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6.7.>
1. 민간위탁 시행사무의 선정
2.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비ㆍ인력의 적정성
3.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적정성
4. 재위탁 시 적정성 등
5.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대상사무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0.23, 2014.11.20>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19.6.7.>
⑨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20]
구청장이 제4의2제2항의 심사대상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경우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6.7.>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0.23>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동별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0>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0, 2019.6.7.>
③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3.6.20, 2014.10.23>
④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은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3, 개정 2019.6.7.>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11.9.>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7.]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6.20>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
③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9.6.7.>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6.20>
⑥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3.6.20>
[제목개정 2013.6.20]
⑦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6.7.>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6조의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7.]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5. 19.]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3.6.20>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필요 시 그 내용은 공증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9.>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신설 2022. 5. 19.>
2. 위탁기간 <신설 2022. 5. 19.>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신설 2022. 5. 19.>
4. 수탁자의 의무 및 협약내용 위반시 조치 등 필요한 사항 <신설 2022. 5. 19.>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 5. 19.>
② <개정 2013.6.20> <삭제 2022. 5. 19.>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3.6.20>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탁기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13.6.20>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
[제목개정 2013.6.20]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3.6.20>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19.6.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6.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경영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6.7.>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0>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