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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955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9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본청의 국장ㆍ단장ㆍ담당관ㆍ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ㆍ사업소의 장은 국장ㆍ단장ㆍ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은 당해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의 장ㆍ동장을 보좌하게 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산하기관 감사
2. 비위사실조사 및 징계제청
3.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4. 청렴도 향상업무 추진
5. 적극행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구청장이 명한 조사사항 및 민원사항의 처리
7. 주요사업 추진실태 점검
8.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구민불편사항의 조사 및 개선
10. 진정민원 등 각종 민원상담 및 관리
11.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의 총괄
12.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13. 친절도 평가에 관한 사항
14.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총괄
15. 공익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
16. 공사, 용역, 물품제조ㆍ구매 관련 일상 감사(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7.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18.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구정소식지「송파소식」,「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 발행
3. SNS 뉴미디어 구정홍보
4. 구보 발행
5. 구정홍보물(영상물 포함) 제작ㆍ발간
6. 구정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
7. 홍보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언론매체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및 취재지원
9. 지역언론에 관한 사항
10. 언론매체의 구정 보도사항 영상물 제작 및 관리
11. 일일보도사항 스크랩 및 보도분석
12. 언론매체 인터뷰ㆍ언론 브리핑에 관한 사항
13. 비판ㆍ왜곡 보도 및 독자투고 사항에 대한 처리
14. 인터넷방송에 관한 사항

제5조

행정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첨단도시과장ㆍ민원행정과장ㆍ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직ㆍ보안 및 청사방호
2. 의식ㆍ회의 및 직원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차량ㆍ통신시설 및 행정장비 관리
4. 청사(본관, 신관, 별관) 유지관리 및 보수
5. 직장예비군 및 직장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위협의회 운영
7.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기록 관리
8.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
9. 복무 및 상훈
10. 인사위원회ㆍ공적심사위원회(소속공무원)운영
11. 보수ㆍ승급ㆍ연금ㆍ의료보험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12. 조직ㆍ인력 등 직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14. 직원교육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6. 국내외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7. 민간단체의 해외교류사업의 지원
18. 청내 다른 국(局) 및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구역 조정, 동의 명칭 및 위치변경
2. 동 청사 신ㆍ증축 및 대수선 등에 관한 사항
3.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관련 업무
4.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도 감독, 주민전산망 운영
5. 통ㆍ반 조직관리, 반상회 운영
6. 구ㆍ시민 표창, 송파구 구민상
7.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8. 기부금품 관련 업무
9.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
10. 동 행정관련 문서 및 회의통제
11.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장비지원에 관한 사항
14. 한마음어울마당에 관한 사항
1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총괄
16. 마을공동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기달기운동 및 소규모단위 주민참여사업에 관한 사항
18. 새마을단체(방역봉사대 포함) 및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19.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0.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육성
21.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
22. 새마을금고 운영 지도
2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업무
24.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25. 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26. 6ㆍ25 납북피해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조사에 관한 사항
27. 행정사에 관한 사항
28. 민방위계획 및 전시운영계획 수립
29. 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의 지도감독
30. 민방위대의 동원ㆍ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에 관한 사항
31. 관내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및 직장민방위대에 대한 지휘감독
32. 민방위교육훈련 시행계획 수립 실시
33. 충무계획 수립 총괄
34. 민방위(화생방) 장비물자 및 시설의 확보 관리
35.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36.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및 해제
37. 사회복무요원 총괄 지도감독

제8조

도시안전과

① 도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
2. 재난안전상황실 운영ㆍ관리
3.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4. 재난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
5. 재난관리책임기관 협조ㆍ지원체제 구축
6.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7.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ㆍ관리
8.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 지정ㆍ관리
9. 안전 감찰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안전체험교육관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12. 안전모니터봉사단ㆍ자율방재단 조직관리 및 운영
13.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14. 자율방범대, 구민자원경찰대, 치안협의회 운영
15. 공연장 이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등 관련 업무
16. 안전(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17. 중대(산업ㆍ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18.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장 및 시설물 의무 이행 여부 점검
19. 안전ㆍ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2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제9조

첨단도시과

첨단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관련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4. 빅데이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유지관리
7. 업무 전산화 추진 및 운영
8. 전산기기 및 S/W 보급
9.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교육장 운영
10. 송파구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운영
11. 통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전자문서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13.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14. 시군구 고도화시스템 구축 운영
15. 송파구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6. 개인정보 보호관리
17. 정보통신 보안업무
18.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
19. 행정정보포털시스템 구축 운영
2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
21.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22.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23. CCTV 영상관리에 관한 사항
24.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 사항

제10조

민원행정과

민원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ㆍ동 민원업무의 개선지도
2. 민원안내 및 상담
3. 유기한 민원서류 및 진정서의 접수처리
4. 외국인 체류지 변경 및 증명서 발급
5.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각종 제증명 발급
6. 무인민원발급기에 관한 사항
7.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8. 어디서나 민원접수처리
9. 지방세 증명서 발급
10. 행정서비스헌장 업무 총괄
11. 각종 면허 발급 및 관리
12.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13. 인ㆍ허가 관련 원스톱 서비스에 관한 사항
14. 기록물 관리
15.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문서 접수ㆍ배부
16. 우편물 접수ㆍ발송 및 우편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7.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및 처리
18.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증명 발급
19.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0. 인구동향조사
21. 결격사유조회

제11조

여권과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발급 접수, 심사, 교부 및 관리
2. 긴급 여권 발급
3. 여권기재사항 변경 처리
4. 유효기간 경과 여권 및 보관 여권 관리
5. 공백 여권 및 스티커 용지 관리
6. 여권 판독 및 품질확인
7. 여권 사무 장비 보유 현황 관리
8. 오류 여권 재발급
9. 여권 사실증명 발급
10. 여권 영수증필 전자소인 수납 관리

제12조

기획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ㆍ경제진흥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행정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 조정
2. 주요 시책사업 관리 및 정책조정회의 운영
3.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총괄 추진
5.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총괄 관리
7. 구민 여론조사 실시
8. 제안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기관평가업무 총괄 추진
10.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종합계획 수립
11.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운용 종합계획 수립
12. 투자심사의 총괄ㆍ조정
13. 국ㆍ시비보조금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4. 예산운용의 제도 연구ㆍ개선
15. 각종 기금운용 및 지방채 관리
16. 지방공기업의 설립ㆍ운영 및 지도감독
17.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18. 민간위탁사업 총괄조정 및 재정수요 분석 관리
19.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0. 자치법규 및 훈령ㆍ고시 등 중요문서의 심사
21. 자치법규의 관리
22. 사무위임 및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2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24.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5. 의회운영의 지원 및 운영ㆍ진행상황 종합관리
26. 의회행정 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의 진흥 및 활성화 정책
2. (준)대규모 점포관리
3. 가격표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4. 물가조사ㆍ지도단속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5. 공산품 원산지표시 및 공산품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지역화폐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역상권 진흥에 관한 업무
8. 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상공회 및 중소기업정보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식산업센터 인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지원 및 단체운영에 관한 사항
13. 대부업 사무에 관한 사항
14. 방문판매ㆍ통신판매ㆍ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사항
15. 공장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항
18. 전통시장ㆍ상점가 상인회(진흥조합) 지원ㆍ육성
19. 제조담배소매인 지정ㆍ관리
20. 복권판매업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1. 계량기 및 측정에 관한 사항
22. 농업ㆍ수산ㆍ축산업무에 관한 사항
23. 농업인지원 및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24.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5. 곤충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6.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7.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관한 사항
28. 일자리위원회 관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생활임금 운영에 관한 사항
30. 참살이실습터 및 창업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1. 구인ㆍ구직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
32. 공공일자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3. 취업박람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4. 송파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5.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7. 청년정책 민관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8.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9.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허브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0.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창업인큐베이터 관리ㆍ운영
42.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신고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구유재산 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3. 공유 일반재산 관련 소송수행
4. 공유 일반재산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5.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6.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및 협의
7. 부가가치세 업무에 관한 사항
8.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9. 입찰등록ㆍ집행
10.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11. 물품관리 및 조달물품 구매
12.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13.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및 회계 직인관리
14. 민간업무 대행 계약
15. 지출 및 결산, 세입세출외현금 총괄
16. 자금관리, 지출증빙서 관리
17. 직원급여 및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18. 회계검사 및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19. 복식부기 제도에 관한 사항

제16조

세무행정과

세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무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
2. 지방세 조례ㆍ규칙 및 예규에 관한 사항 총괄, 지출예산 총괄
3. 지방세심의위원회ㆍ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4. 세입총괄(구세, 시세, 세외수입) 및 현계(일반회계), 세입 금고검사
5. 세입징수보고(현ㆍ지난년도)
6. 지방세 전산총괄(세무종합권한관리) 및 세외수입 전산총괄(권한관리)
7. 세입분석ㆍ평가 및 시ㆍ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입분야 총괄
8. 지방세 소인, 충당 및 환급
9. 지방세의 세목별 증명 등 발급 총괄
10. (일반회계)세외수입 총괄 및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징수ㆍ체납처분ㆍ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11. (일반회계)세외수입 관련부서 교육 및 점검
12.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관한 사항
13.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징수 총괄, 포상금 지급
15. 지난년도 소관세목 부동산 등 체납처분(압류)ㆍ압류해제 및 정리보류ㆍ시효완성정리
16. 지난년도 소관세목 조세범 범칙사건 처리
17. 지방세 경락대금 수령ㆍ교부금 청구 및 해당자료 통보
18.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총괄
19. 세입징수포상금(지방세 및 세외수입, 기타 타부서 심사포함) 공적심사 총괄
20. 지난년도 체납시세 시ㆍ구 공동협력사업 총괄
21. 자동차세ㆍ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차량 공매 총괄
22. 그 밖에 세무1ㆍ2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7조

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등록면허세(등록분), 부동산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 총괄 및 분석
2.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및 총괄ㆍ과세자료 통보
3. 법인세원발굴 시ㆍ구 공동협력사업 총괄
4. 구세 현년도 체납총괄
5. 소관세목 과세내역 조회 및 회신
6.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ㆍ징수결정결의ㆍ고지서 송달ㆍ징수ㆍ독촉 및 세원발굴
7. 소관세목에 관한 세표작성 및 집계사무, 세입추계작성, 지방세 세표총괄
8. 소관세목에 관한 신고와 신청사항 처리
9.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취소ㆍ변경 및 비과세ㆍ감면처리
10. 소관세목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소송 업무처리
11. 소관세목에 관한 징수유예 및 징수촉탁
12. 소관세목 과세대장 정비 및 과세자료 관리
13. 소관세목 현년도 체납징수
14. 소관세목 부동산 등 체납처분(압류)ㆍ압류해제 및 정리보류
15. 소관세목 조세범 범칙사건 처리
16. 구세감면조례 총괄

제18조

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소득세, 차량ㆍ기계장비취득세, 자동차세(소유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록면허세(차량분, 면허분), 레저세 부과징수총괄 및 분석
2. 소관세목에 관한 세무조사
3. 시세 고액체납자 이관 총괄
4. 시세 현년도 체납총괄
5.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ㆍ징수결정결의ㆍ고지서 송달ㆍ징수ㆍ독촉 및 세원발굴
6. 소관세목에 관한 세표작성 및 집계사무, 세입추계작성
7. 소관세목에 관한 신고와 신청사항 처리
8. 소관세목에 관한 부과취소ㆍ변경 및 비과세ㆍ감면처리
9. 소관세목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소송 업무처리
10. 소관세목에 관한 징수유예 및 징수촉탁
11. 소관세목 과세대장 정비 및 과세자료 관리
12. 소관세목 현년도 체납징수
13. 소관세목 부동산 등 체납처분(압류)ㆍ압류해제 및 정리보류
14. 소관세목 조세범 범칙사건 처리

제19조

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돌봄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여성보육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03.23.>

제20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5.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6. 사회복지법인 관리
7. 재해구호(구호물품 지급,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8.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9. 의사상자 지원 업무
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1. 지역자원의 발굴ㆍ연계ㆍ관리
12. 이웃돕기, 후원결연에 관한 사항
13. 국가긴급,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14. 통합사례관리 사업
15.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16. 복지대상자 모니터 상담 관리
17.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
18. 자활사업 운영 및 대상자 관리
19. 자활기금 관리
20. 주거복지(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21. 노숙인 등의 지원 관련 업무
22. 돌봄SOS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6.03.23.>
23. 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03.23.>
24.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26.03.23.>

제21조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책정 및 지원
2. 타법 의료급여 지원
3. 해산ㆍ장제급여 지원
4. 부가급여 지원
5. 차상위계층확인 지원
6. 서울형기초보장 지원
7.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8.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
9.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10. 보장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11. 국민기초생활보장 연간 조사계획 수립
12.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ㆍ관리계획 수립
13.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14.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15.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변동 및 사후관리
16. 이의신청 및 부정수급자 조사

제22조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여성정책 및 여행친화도시 추진
3.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4. 여성 능력개발 사업
5. 여성단체 운영
6.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7. 여성문화회관 운영
8. 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
9. 여성교실 운영
10.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11.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여성쉼터 운영
12.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13. 보육계획 수립 시행
14.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15.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립
16.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17.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8. 보육시설 인가ㆍ폐지 및 관리
19.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20. 보육시설 및 보육교직원 관련 비용보조
21. 보육료 및 유아학비 책정관리
22. 숲ㆍ아토피 어린이집 설치 운영
23. 맞춤형 보육시설 지정 및 운영
24. 방과 후 교실 관리 및 지원
25. 보육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26. 보육교직원 임면관리 및 교육
27. 어린이집연합회에 관한 사항
28. 저출산 대응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9. 출산 지원금 및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
30.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 추진
31. 저출산 대책 관련사업 추진
32.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
33. 국내ㆍ국제 결혼중개업 관련 업무
34.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35. 건강한 가정 및 다문화가정 문화조성 사업
36. 아동수당 책정 및 지원 총괄

제23조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
6.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사(葬事)업무에 관한 사항
9. 기초연금대상자 보장결정, 급여통지 및 지급에 관한 사항
10. 취약어르신 돌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에 관한 사항
12. 효행장려금 지급
13. 노인의 집 운영
14. 취약노인 폭염 및 한파 대책
15.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운영 지원 및 관리
17.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
18.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24조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돌봄 총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초등돌봄체계 구축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요보호아동발생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어려운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정 보호ㆍ지원
7. 취약아동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지원 및 관리
8. 지역사회 아동복지자원 발굴, 연계 및 조정
9.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인증 추진
10. 아동학대예방, 아동ㆍ청소년 권리 교육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시설건립ㆍ운영 및 단체ㆍ법인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선도 및 청소년 지도위원 관련사항
13.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
14.「청소년보호법」위반사범 단속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징수
15.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ㆍ단속 및 관리
16.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17.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18.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19. 그 밖에 청소년 보호(교육ㆍ홍보 등) 관한 사항

제25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 종합 계획 수립
2. 장애인복지 법인 및 단체 관리
3.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지원 및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추진
5. 장애인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일자리사업
7.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8.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9.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10. 장애인 연금ㆍ수당 보장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보장구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2.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자립시설 지원 업무
1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제26조

교육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협력과장ㆍ문화예술과장ㆍ생활체육과장ㆍ문화유산과장ㆍ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12.26.>

제27조

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송파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분석 및 대책수립
3. 우수학교 설립 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 정책 개발
5. 송파교육사업 추진 및 교육인프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활동에 관한 사항
8. 교육포털 및 온라인 캠퍼스 운영에 관한 사항
9.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10. 유치원ㆍ학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1. 교육기관과의 업무 협조
12. 학교 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
14. 교육 설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5. 평생학습도시 중ㆍ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7. 도서관 건립 및 운영
18. 새마을문고 지원에 관한 사항
19.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8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여가생활진흥계획(문화예술분야)의 수립 및 시행
3. 여가생활(문화예술분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도
4. 종교행정에 관한 사항
5. 문화원에 관한 사항
6. 송파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7. 공연예술의 지원 및 공연장 등록ㆍ변경 등 신고사항
8.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9.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예술단체 관련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
11. 출판사ㆍ인쇄사 등록 및 지도감독
12.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14. 석촌호수 벚꽃축제 및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15. 동물병원, 동물의약품, 동물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16.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
17.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제29조

생활체육과

생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체육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여가생활진흥계획(생활체육분야)의 수립 및 시행
3. 여가생활(생활체육분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도
4. 각종 체육행사개최 및 지원
5. 체육회 운영 및 체육단체 지원
6.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등록 및 지도감독
7.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및 변경승인 등
8. 기타 체육시설업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9. 체육시설(운동장 및 체육센터 등) 설치 및 유지관리
10. 공공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11. 동네체육시설 개발 및 유지관리

제30조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12.26.>
1.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정책 수립
2. 풍납동 토성 복원ㆍ정비사업
3. 풍납동 토성 사적 지정 업무
4. 풍납동 역사문화환경 정비
5.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 부대시설 관리
7. 문화유산 발굴(시굴, 입회, 지표)조사 업무
8. 문화유산 현상변경 관련사항 및 건축심의
9. 문화유산 보상에 관한 업무
10. 보상완료 건물 철거 및 정비
11. 보상완료 부지(건물) 활용
12. 국가ㆍ시지정 문화유산 관리
13. 무형유산 지원
14.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업무
15. 국가유산관련 공모사업
16.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17. 문화유산 돌봄사업

제31조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 및 관광코스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관광특구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관광 숙박시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내ㆍ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관광안내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관광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내ㆍ외 관광마케팅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12. 관광명소 조성에 관한 사항
13. 관광축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15. 인터넷ㆍSNS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16. 관광홍보물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
17. 관광불편,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8. 관광자원 발굴 및 스토리텔링에 관한 사항
19. 관광호텔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관광도시 브랜드 마케팅에 관한 사항
21. 국제회의, 기업회의 등 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2.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23. 관광통계 및 동향 조사ㆍ분석ㆍ관리
24.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32조

도시현대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주택사업과장 ㆍ주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03.23.>

제33조

주택사업과

주택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총괄
2.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관련 계획 및 사업
3. 공공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4. 사업별 공공지원 적용(업체선정, 위탁관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 정보몽땅(모니터링), 사업비ㆍ분담금추정 프로그램 관련 사항
6.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에 관한 사항
7. 잠실, 가락, 아시아선수촌 고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에 관한 사항
8. 30세대 이상(도시형생활주택 제외)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9.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10. 분양가 상한제 심사 및 재건축부담금 업무
11.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관리ㆍ지도감독 및 특별회계관리
12. 주택재개발구역 내 위험시설물 관리
13.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14.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15.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신설 2023.6.22.>
16.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3.6.22.>

제34조

주택관리과

주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
2.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공동체생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교육
5. 국민주택사업비 특별회계 융자금 징수 및 관리
6.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 관리업체 및 관리주체의 지도감독
9. 주택관리사(보) 자격 관리 및 지도감독
10.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개정 2023.6.22.>
11. 항측ㆍ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예방ㆍ조사 및 철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22.>
12.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개정 2023.6.22.>
13. 철거민의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22.>
14.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동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22.>

제35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야간경관 및 빛 공해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4. 디자인 특화 및 도시경관 사업에 관한 사항
5. 사설안내 표지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지역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9.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
11. 도시계획상임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타 부서업무에 속하지 않는 시설)
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인ㆍ허가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14. 도시개발사업 및 완료지구내 체비지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역개발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 재정비
16.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17. 공공주택지구(오금보금자리, 행복주택) 건설 지원
18.「온천법」운용에 관한 사항
19.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0.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옥외광고물 제작업소 지도단속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22.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시범사업 포함) 조성에 관한 사항
23. 불법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4. 불법광고물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
25. 노점ㆍ노상적치물 정비 및 순찰
26. 노점ㆍ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
27.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ㆍ거리가게 관리

제36조

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행
2. 구 동청사 및 공공시설 건축공사 설계ㆍ감독 및 사용승인
3. 건축위원회 운영
4. 건축사 등록신고 및 업무정지 등 지도감독
5.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
6.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
7.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8.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업무
9. 건축사 대행 건축물의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10. 위법 건축물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 유지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2.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
13. 주택사업승인(기계, 전기, 정화조) 협의
14.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37조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종행위 지도단속
3. 공원용지 등 재산관리
4. 도시공원 점ㆍ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설치 및 시설유지 관리
6.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7. 녹지대ㆍ수림대, 마을마당 조성 및 유지관리
8. 초화류 식재 및 가로변 꽃길 조성
9. 시민주도 도시녹화, 학교녹화, 옥상녹화사업에 관한 사항
10. 임야 및 야생조수 보호 및 단속
11. 임야지 훼손 및 산림범법자 단속
12. 사방조림사업 및 지도
13. 산림 병해충 방제
14. 부정 임산물 단속
15.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
16.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행위 허가ㆍ단속
17. 산불예방 및 진화
18.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유지관리
19.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위험건물ㆍ축대ㆍ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
20. 공동주택 조경시설 관련사항
21. 방이동, 탄천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
22. 공원 이용프로그램 및 생태문화교실 운영

제38조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및 지도감독
2. 건축물대장(현황도면) 기재 및 관리
3.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ㆍ허가제 운영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운영
5. 부동산 계약서 등의 검인업무
6.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ㆍ징수
7.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8. 주택임대차신고제 운영
9.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 및 부동산불법거래 단속에 관한 사항
10. 도로명 등의 부여와 주소정보 고지ㆍ고시
11. 주소정보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12. 도로명주소대장의 생성 및 관리
13.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에 관한 사항
14. 송파구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15.「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에 관한 사항
16. 송파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1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운용에 관한 사항
18.「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운용에 관한 사항
19.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20. 토지이동처리 및 등기촉탁
21. 토지개발사업 신고 및 완료에 관한 사항
22.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분할 허가 처리
23. 지적복구 및 미등기 토지 관리
24. 소유권 확인소송에 관한 사항
2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26. 토지(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관리 및 제증명 발급
27.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 및 증명서 발급
28. 지적공부 세계측지계좌표 변환에 관한 사항
29. 지목변경 대상 토지 조사 정리
30. 공동주택부지 및 공공용지 합병
31.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
32. 축척변경 및 불부합지 정리
33.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34. 지적공부 관리 및 지번정비ㆍ변경
35. 지적도 및 토지기록 전산화 관리ㆍ운영
36. 수치지도 수시갱신에 관한 사항
37. 지적측량 성과 D/B 구축 및 관리
38. 국토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처리
39. 지적통계 관리
40. 지가조사 및 토지평가에 관한 사항
41.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42.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43. 도시계획(지형도면 고시) 정리 및 자료제공

제39조

교통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시교통과장ㆍ주차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관리과장ㆍ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맑은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ㆍ자원활용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03.23.>

제40조

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종합대책 수립ㆍ시행
2. 시민 특별수송대책 및 동원에 관한 사항
3. 교통량조사ㆍ분석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 계획추진
4.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사업
6.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심의
7. 도로상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8.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
9.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10.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기업체 수요관리
11.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12. 광역적 교통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개발사업의 교통대책 협의
14. 승용차요일제ㆍ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사항
15. 운수지도점검계획수립 및 시행
16. 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
17. 법인택시관리
18. 정류장ㆍ승차대 관리
19.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및 처분(택시ㆍ버스ㆍ대여차량ㆍ자가용유상운송차량)
20. 운수과태료 및 운수과징금 부과ㆍ징수
21. 여객자동차관련 차고지 지도감독
22.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
23. 개인택시 면허심사 및 양도, 양수
24. 자동차대여사업ㆍ자가용유상운송 관련 업무
25.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26. 자전거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7.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자전거대여 등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28. 자동차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ㆍ이전ㆍ저당ㆍ말소ㆍ변경ㆍ압류ㆍ원부발급 등)
29. 이륜자동차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ㆍ이전ㆍ폐지ㆍ변경 등)
30.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 행정처분
31. 건설기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신규ㆍ이전ㆍ저당ㆍ말소ㆍ변경ㆍ압류 등)
32. 건설기계등록 및 사업에 관한 사항(신규ㆍ이전ㆍ저당ㆍ말소ㆍ변경ㆍ압류ㆍ행정처분 등)
33.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34.「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자동차보유자,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및 무보험 운전자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35.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안내와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및 체납관리
3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37. 운송주선업체 지도감독
38. 화물자동차 관련 차고지 지도감독
39. 운송주선업 등록ㆍ관리
40. 자동차 정비업 등록 및 지도감독
41.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접수
42.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관리감독
43. 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사항
4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련 법규위반 단속과 처분에 관한 사항
45. 그 밖에 국(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1조

주차정책과

주차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주차정책 수립 및 추진
2. 공영주차장 건립 및 운영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관한 사항
4.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5. 내집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6. 노상주차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영주차장 설치 및 폐지통보사항 접수
8. 주ㆍ정차단속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9. 피견인 차량보관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장기미반환차량(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지역내 장기미반환차량포함) 처리
11. 견인대행업소 지도ㆍ감독
12. 버스전용차로 단속계획수립ㆍ시행
13.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
14. 불법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15.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6. 주ㆍ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
17. 과태료 환불 및 감액
18. 압류등록, 압류경정, 결손처분
19. 교부청구 및 법원 이의신청

제42조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부과징수
3. 도로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소관 국ㆍ공유재산 관리
5. 지상시설물ㆍ지하매설물, 지하도(지하상가) 점용허가 및 관리
6. 골재채취업 등록관리 및 지도감독
7. 육교현판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9.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 수립, 설계ㆍ시공 및 감독
10.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
1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구도 노선 인정에 관한 사항
13. 도로건설사업의 공정관리 및 심사분석
14. 전시도로 긴급복구계획의 수립 및 조정
15.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16. 도로상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공사 및 유지관리
17.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공사 및 유지관리
18.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설계ㆍ시공 및 감독
19. 비관리청 도로공사 승인 및 지도감독
20. 제설작업 계획 수립ㆍ시행
21. 가로등ㆍ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ㆍ시행 및 유지관리
22. 지하도ㆍ터널의 기전시설 유지관리

제43조

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수ㆍ하수 기본계획 및 풍수해 대책 수립ㆍ시행
2. 하수도 시설 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
3. 하천시설 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
4. 하수도, 하천, 고지수로 준설 및 시설의 유지관리
5. 비관리청 하수도시설 공사의 허가
6. 공공하수도 손괴 과태료 부과ㆍ징수
7. 공공하수도 개시 공고ㆍ인가
8. 하수도공사대장, 하천대장, 재해대장, 하수도 관망도 관리
9.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유지관리
10. 기전시설 설계ㆍ시공 및 감독
11. 원격제어 시스템 및 수방장비 운영
12. 수문 및 간이펌프장 유지관리
13. 하수도사업비 세입금의 징수계획 및 통제
14. 하수도사용 조례위반자 조치
15. 하천 구거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양도양수)허가 신설
16. 하천 구거부지의 용도폐지 결정 신설
17. 유수점용의 허가 신설
18. 하천 국유화 조치(등기 등 관련사항) 신설
19.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처리(국가하천 이외의 공유수면)

제44조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4. 환경 관련 단체ㆍ위원회 운영 및 환경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시책 추진
7.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기후변화기금 관리
9. 구민,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활동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12.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촉진
13. 지정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4. 폐수배출시설 허가ㆍ신고 및 관리
1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및 관리
16. 하천오염 감시
17.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및 관리
18. 측정대행업 등록 및 관리
19. 대기(소음ㆍ진동ㆍ휘발성) 배출시설허가ㆍ신고 및 관리
20.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관리
21. 대기오염경보제(미세먼지ㆍ오존) 시행에 관한 사항
22.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공사장 관리
23. 전문정비사업자 지정 및 관리
24. 저수조 청소업 신고에 관한 사항
25. 물절약 추진 및 중수도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26.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ㆍ허가 및 신고
27. 지하수 수질검사, 지하수 출수량 및 이용실태 조사
28. 지하수 영향 조사기관 등록
29. 지하수 계측기 설치ㆍ교체 및 관리
30.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31. 연료수급 조절 및 석유판매업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32. 연료의 품질관리 및 연료사용 위해방지
33.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지도
34. 열사용 기자재 품질관리
35. 전기공사업체, 전기용품 및 자가용 전기시설물 지도감독
36. 가스안전관리업무 및 가스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제45조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폐기물 감량 및 통계관리
3. 폐기물 처리 신고 및 지도ㆍ감독
4.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
5.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6. 청소대행업체 계약ㆍ지도ㆍ감독
7. 수도권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 반입에 관한 사항
8. 그밖의 폐기물 관리
9. 환경공무관 임금ㆍ수당ㆍ후생복지ㆍ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10.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관한 사항
11. 청소대책수립 및 각종 청소 업무
12. 가로청소 및 휴지통 등 유지 관리
13. 폐기물 불법ㆍ무단 투기 단속
14.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ㆍ공급
15. 종량제 판매소 지정 및 지도ㆍ감독
16. 분뇨 수집ㆍ운반 등 관련 업무 허가 및 지도ㆍ감독
17.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계약ㆍ지도ㆍ감독
18. 공중화장실 및 민간개방 화장실 유지ㆍ관리
19. 그 밖의 정화조 업무에 관한 사항
20. 자원순환공원 공유재산 관리
21. 자원순환공원 전기설비ㆍ시설물 유지관리
22. 폐기물 반입장, 반출장 및 압축설비 등 유지관리
23.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 관리
24. 청소차량 및 그밖의 장비관리
25. EM 배양기ㆍ공급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46조

자원활용과

자원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시행
2. 공공기반 폐기물 처리시설 등 건립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관한 사항
4.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사항
5.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시책 수립 시행 및 통계관리
6. 폐기물 처리(재활용, 재활용 수집ㆍ운반) 신고 및 지도ㆍ감독
7. 폐기물처리업(중간, 최종, 종합 재활용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
8.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허가ㆍ지도ㆍ감독
10.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분리보관 포함)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12. 재활용품 선별장 및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1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14.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에 관한 사항
15.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 등에 관한 사항
16.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사항
17. 의류수거함 위탁운영 관리
18. 홍보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20.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21.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 및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22. RFID 종량기 및 감량기 운영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47조

전략기획단

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전략기획과장 및 공간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12.26.>

제48조

전략기획과

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12.26.>
1. 도시발전 혁신정책 발굴 및 추진
2.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건축물) 활용계획 수립<개정 2024.12.26.>
3. 도시재생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4.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
5. 문정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6.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
7. 올림픽공원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캠퍼스 유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단(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9조

공간개발과

공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12.26.>
1.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2. 송파대로 동남권 대표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4. 수변중심 공간 재편 사업에 관한 사항
5. 삭제<개정 2024.12.26.>
6. 수변경관 개선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26.>

제50조

소장

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6.03.23.>

제51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생애건강과, 돌봄건강지원센터(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26.03.23.>
②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생애건강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돌봄건강지원센터장(보건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12.26., 2026.03.23.>
③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보안,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회계(계약ㆍ지출)에 관한 사항
3. 보건소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4. 차량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처리,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8. 집단급식소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0. 식품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식중독예방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공중위생업소(숙박업ㆍ목욕장업소ㆍ이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ㆍ위생처리업ㆍ위생용품제조업ㆍ장난감 제조업)허가(신고)처리 지도감독 및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
12. 부정ㆍ불량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의뢰
13. 식품ㆍ공중위생관련법 위반업소 단속
14. 행정처분업소 사후 관리 및 무허가위생업소 단속
15.「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
16.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7. 농ㆍ수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9. 소(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영양, 신체활동, 비만, 절주, 모바일헬스케어)
3. 건강증진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표본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5. 스마트주치의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6. 보건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7.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9. 영양사ㆍ건강운동관리사 관련 실습에 관한 사항
10.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1.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법정 감염병 수인성ㆍ식품매개질환 유행 역학 조사에 관한 사항
13. 신종 감염병 및 기후변화 대응ㆍ대책에 관한 사항
14. 생물테러 감시ㆍ대응에 관한 사항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15. 소독 의무시설의 관리 및 소독업 신고ㆍ관리에 관한 사항
16.「결핵예방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17. 결핵실 및 결핵약품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18.「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시행에 관한 사항
19. 금연클리닉사업 및 금연환경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20. 금연구역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
2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22. 암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⑤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의료법」및「약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의료관광에 관한 사항
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
5.「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마약류 오남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조제실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
8. 병리검사ㆍ방사선 업무에 관한 사항
9. 병리검사, 방사선, 물리치료, 건강검진의 장비, 시약 등의 수급에 관한 사항
10. 건강증진센터 건강검진 업무에 관한 사항
1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한 사항)
12.「지역보건법」시행에 관한 사항 (건강진단 등 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
13.「의료기기법」시행 및 화장품 과대광고 관리에 관한 사항
14. 의료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특수 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ㆍ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의료동원, 의약품동원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7.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18. 1차 진료실(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실) 진료업무에 관한 사항
19.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0. 예방접종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1. 예방접종 위생재료 수급에 관한 사항
⑥ 생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모자보건법」시행에 관한 사항
2. 산모건강증진센터(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산후조리업의 신고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영유아ㆍ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모유수유 권장에 관한 사항
7.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여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1.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관한 사항
12. 영양사업(영양 플러스)에 관한 사항
13. 아토피ㆍ천식예방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4.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간호대학생 실습ㆍ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돌봄건강지원센터장(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03.23.>
1. 만성질환사업에 관한 사항
2.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3.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6.03.23.>
5.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6.03.23.>
6. 재가암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7. 영양사업에 관한 사항
8.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9. 노인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0.「정신건강복지법」시행에 관한 사항 (정신의료기관, 정신 재활시설의 허가,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11.「자살예방법」시행에 관한 사항(자살시도자, 자살사고자, 유가족 지원 등)
1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통합돌봄 보건ㆍ의료 영역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6.03.23.>

제52조

관장의 직급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3조

분장사무

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책박물관 시설 관리 및 운영
2. 책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책박물관 소장자료 수집 및 관리
4. 책박물관 전시계획 수립 및 추진
5. 책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책박물관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7. 책박물관 홍보상품 제작 및 판매
8.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54조

동장의 직급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5조

분장사무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직원의 인사, 복무에 관한 사항
2. 직인관리 및 문서통제
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
4. 일상경비 지출ㆍ정산
5. 청사관리 및 사무비품 관리
6. 통ㆍ반의 구역조정 및 통ㆍ반장 위ㆍ해촉
7. 반상회 운영 및 건의사항 처리
8. 동정업무계획 및 보고회 개최
9. 시민표창대상자 발굴 상신
10. 동민 여론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
11. 자치회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12.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관리
13. 국민운동단체 행사지원
14. 동 체육회 운영 및 체육행사 개최
15. 국민생활 기초수급자 신청 접수 및 관리
16. 저소득주민 지원
17.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18. 구호양곡 관리업무
19. 취로사업(노임소득사업) 계획수립 시행
20. 장애인 등록ㆍ관리
21. 한부모 가정 조사 및 관리
22. 부녀회 조직관리 및 알뜰시장 운영 등 업무지원
23. 노인복지 관련업무
24. 소년ㆍ소녀가정 관리 및 지원업무
25. 도ㆍ농간 자매결연사업
26. 전세융자금 신청 접수
27. 재난ㆍ재해상황 및 이재민 발생보고
28. 주민등록에 관한 제반사항
29.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취학대상자 전ㆍ출입 관리
30. 출생 및 사망신고, 11호 민원처리
31.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과태료 처분
32. 인감신고 수리 및 증명발급
33.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
34.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및 납세완납ㆍ비과세증명 발급
35. 민방위 관련 기본계획 수립
36. 민방위대 조직편성,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37. 인력동원 대상자관리 및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38. 뒷골목 청소 및 청결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9.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40. 청소민원 접수 및 대민 홍보에 관한 사항
41.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사무
42.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통합지원 연계ㆍ관리<개정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