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ㆍ기획재정국ㆍ주민복지국ㆍ교육문화국ㆍ도시현대화국ㆍ교통환경국 및 전략기획단을 둔다.<개정 2024.12.12.>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진정ㆍ비위사건ㆍ특명사항의 조사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 구정홍보, 언론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첨단도시과ㆍ민원행정과 및 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청사관리ㆍ보안, 인사ㆍ조직, 직원 교육ㆍ대외교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동 행정, 자치회관 운영ㆍ지원, 주민협력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재난관리, 주민생활안전 및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첨단도시 조성ㆍ사업 발굴, 빅데이터 관리ㆍ운영, 정보화운영, 정보통신 및 CCTV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5. 문서ㆍ관인 각종 민원서류, 인ㆍ허가 원스톱서비스, 제증명의 발급 및 가족관계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6. 여권접수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ㆍ경제진흥과ㆍ재무과ㆍ세무행정과ㆍ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ㆍ조정ㆍ심사분석, 중ㆍ장기 재정계획, 예산의 편성ㆍ배정, 성과관리, 업무평가, 의회협력, 규제개혁 및 법제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진흥정책 총괄, 기업 지원, 전통시장 지원, 지역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관리, 공사의 도급ㆍ물품구매ㆍ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4. 구 세입총괄, 세외수입, 부동산평가 및 체납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재산세, 취득세 등 제세의 부과ㆍ징수 및 법인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돌봄과ㆍ생활보장과ㆍ여성보육과ㆍ어르신복지과ㆍ아동청소년과 및 장애인복지과를 둔다.<개정 2026.03.23.>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통합사례관리, 복지협력 관리, 통합돌봄지원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6.03.23.>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보장 및 복지대상자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 수립, 보육지원ㆍ환경개선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어르신정책수립, 어르신지원 및 요양시설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청소년정책수립, 아동돌봄지원, 취약계층 아동서비스지원, 아동보호 및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 계획수립, 장애인자립지원 및 장애인시설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① 교육문화국에 교육협력과ㆍ문화예술과ㆍ생활체육과ㆍ문화유산과 및 관광진흥과를 둔다.<개정 2024.12.12.>
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생교육, 교육시설물 설치ㆍ지원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 문화시설, 문화진흥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진흥, 생활체육활성화 및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4. 풍납동 토성 복원ㆍ정비ㆍ도시재생,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유산 보존관리ㆍ활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12.>
5. 관광인프라 조성, 관광특구, 관광사무 및 영상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① 도시현대화국에 주택사업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공원녹지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② 도시현대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재정비계획 수립, 공공지원 및 재건축ㆍ재정비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 위법건축물 정비, 리모델링 및 등록임대주택업무에 관한 사항
3. 도시디자인, 도시경관 개선, 도시계획ㆍ도시개발, 광고물관리ㆍ정비 및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ㆍ착공ㆍ준공검사, 공용시설물 설치, 건축업자 지도ㆍ감독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원ㆍ녹지관리, 산림보호 및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6. 지적 및 측량,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거래신고, 지가조사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① 교통환경국에 도시교통과ㆍ주차정책과ㆍ도로관리과ㆍ치수과ㆍ맑은환경과ㆍ청소행정과 및 자원활용과를 둔다.
② 교통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대책, 교통유발부담금, 대중교통,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2. 첨단주차정책수립, 주차지도단속, 공영 및 민영주차장 관리, 그린파킹 및 주차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도로점용 허가 및 건설업 등록관리, 도로ㆍ지하도의 개설ㆍ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가로등ㆍ보안등 시설물의 설치 및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
4. 하수도ㆍ하천 유지관리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5. 환경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관리, 대기ㆍ수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방지 및 배출업소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6. 청소정책수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자원순환공원 운영관리 및 가로청결유지에 관한 사항
7. 자원활용정책수립,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2.>
① 전략기획단에 전략기획과 및 공간개발과를 둔다.
② 전략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개발혁신정책, 대규모 개발사업 및 외부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사업, 복합개발 및 수변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제126조,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보건소에는 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생애건강과 및 돌봄건강지원센터(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26.03.23.>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책박물관의 시설 및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송파책박물관(이하“책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7길 77에 둔다.
책박물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관장은 다음과 같이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1. 책박물관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시자료 수집ㆍ보존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 주민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①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②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및 사후관리를 한다.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