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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952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12-07-19공포 2012-07-19공포번호 6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 개최시기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축제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성별영향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한성백제문화에 조예가 깊은 역사학자,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관광 및 축제의 기획ㆍ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송파구 주민으로 축제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사람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이하 “구공무원”이라 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구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의 사의가 있거나 위원직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축제 전ㆍ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제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

제10조

수탁자 선정

①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모집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