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해ㆍ피해학생 및 인터넷중독 학생에 대한 관련 전문기관 교육의 지원
4. 학생ㆍ학부모 교육 및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
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급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송파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 및 자문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ㆍ서울특별시 송파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의 요청 사항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구민 참여 및 활동 방안
4. 그 밖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① 협의회는 2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교육장,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교육의원
2. 송파구의회 의원
3. 대학교수, 각 급 학교 교장 및 학부모
4. 학교폭력 관련기관ㆍ단체 소속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송파구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구청장, 교육장, 경찰서장이 추천한 공무원과 전문기관 및 단체의 직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2. 학교폭력예방ㆍ대책과 관련한 협의 및 정보 교환
3. 학교폭력 관련 홍보물 제작 등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협의
4. 그 밖의 학교폭력 관련사항에 대한 협의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20, 2018.12.31, 2022.9.13.>
⑤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리검사,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송파구 학교폭력예방센터(이하 “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예방센터는 송파구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하며, 기존 송파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기능과 병행하여 운영하거나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방센터의 운영을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폭력실태 조사 및 예방대책의 연구
2. 학교폭력 신고ㆍ접수
3. 심리검사, 위탁상담, 개인ㆍ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4. 학교연계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 가해자ㆍ피해자 및 부모 교육, 학교 부적응 청소년 향상교육
5. 학교폭력 관련 홍보자료 발간ㆍ배포 및 예방 캠페인
6. 그 밖의 구청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업 등
① 예방센터의 운영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ㆍ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구청장, 교육장 및 경찰서장이 학교폭력 가해자ㆍ피해자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