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17.11.16.>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개정 2017.11.16.>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신설 2017.11.16.>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신설 2017.11.16.>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학ㆍ진로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업 중단과 비진학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 계획에는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송파구의회 의원
3. 관내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4.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
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책임자
6. 관내 고용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책임자
7.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8.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9. 의료, 법조,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송파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보호ㆍ관리
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학교 밖 청소년 복교ㆍ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ㆍ프로그램 제공 및 관리
7. 학교 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