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2>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2>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11.12>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11.12., 2025.07.10.>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11.12>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12.12>
1.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05ㆍ5ㆍ13, 2020.11.12>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선진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05ㆍ5ㆍ13, 2020.11.12>
4.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신설 2005ㆍ5ㆍ13>, <개정 2020.11.12., 2025.07.10.>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12.12>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각종 선행을 베풀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20.11.12>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1.12>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③ <삭제 2020.11.12>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0.11.12>
표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ㆍ5ㆍ13, 2020.11.12>
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1.12>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12.12, 2020.11.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ㅤ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2>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① 부서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ㆍ11ㆍ30, 2005ㆍ5ㆍ13, 2011.12.12 >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ㆍ11ㆍ30, 2011.12.12., 2025.07.10.>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