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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946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20-03-19공포 2020-03-19공포번호 8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ㆍ10ㆍ20, 2015.10.22>

제2조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개정 09ㆍ10ㆍ20, 2015.10.22.>
1. 연탄재 : 가정이나 재래시장 및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않게 순수한 연탄재만 비닐 등의 용기에 담아 일정장소에 배출하고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다량으로 발생되는 연탄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배출하여야 한다.
2. 가내공업폐기물 : 1일 배출량이 300㎏미만인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합성고무, 폐합성피혁 등은 종량제 규격봉투(생활폐기물용)에 넣어 주소ㆍ성명ㆍ전화번호를 기재후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는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분리 보관하였다가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에게 의뢰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8ㆍ6ㆍ12, 99ㆍ3ㆍ31>
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제2조(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의료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3호까지에서 규정한 이외의 생활계폐기물은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성상별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일반가정, 점포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가로변에 배출하는 폐기물은 환경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오후 10시부터 새벽 01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98ㆍ6ㆍ12> <개정 09ㆍ10ㆍ20>
③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일시ㆍ장소는 별표 4와 같다.<신설98ㆍ6ㆍ12>

제3조

<삭제 2003ㆍ8ㆍ4>

제4조

규격봉투의 색상·규격·재질 등

조례 제16조에 따른 규격 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사양ㆍ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
1. 규격봉투의 색상은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흰색(유백색), 일반사업장용봉투와 가락시장용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며 특수규격봉투는 노란색으로 한다. 다만,생활폐기물용봉투중 5ℓ,10ℓ,20ℓ용량의 봉투는 색상을넣어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다.<개정 98ㆍ6ㆍ12, 99ㆍ5ㆍ20,2015.10.22.> <단서 신설 2003ㆍ8ㆍ4>
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3. 규격봉투의 종류ㆍ규격ㆍ사양ㆍ치수 등은 환경부에서 정한 단체 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ㆍ구조 및 봉투의 표시는구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3.19.>

제4조의2

종량제 실시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실시가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폐기물수거, 종량제원칙을 훼손하지 아니한 경우, 용기에 담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② 제1항에 따른 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조례 제1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규격봉투 제작비를 제외한다. <신설 2003ㆍ8ㆍ4> <개정 2015.10.22.>

제5조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2015.10.22.>

제6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 <신설 2003ㆍ8ㆍ4, 2008ㆍ9ㆍ22> <개정 2015.10.22.>
② 위반행위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ㆍ9ㆍ22〕 <개정 2015.10.22.>
③ 포상금은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단,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은 전국을 기준으로 월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8ㆍ9ㆍ22〕 <개정 2015.10.22.>

제7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조례 제2조제6호와 같은 조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06.12.26> <개정 2009.10.20, 2015.10.22., 201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