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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자치법규 2077944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5ㆍ13, 2011.12.12>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② “평생학습원”이란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 평생학습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12>
③ “평생교육사”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12>

제3조

평생학습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송파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

설치

평생학습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평생학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원 운영 및 평생학습 관련 단체ㆍ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ㆍ5ㆍ13>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08ㆍ5ㆍ13>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08ㆍ5ㆍ13>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ㆍ5ㆍ13>
⑤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의 단체장 또는 사회단체 대표자, 학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⑥ 구청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1.12.12>
⑧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담당 과장이 된다.
⑨ 협의회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7조

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8ㆍ5ㆍ13>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8ㆍ5ㆍ13>
2.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평생학습 시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 평생학습기관(시설)의 실무관계자, 교육전문가로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며,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 정보 교환
2.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
3.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28.]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제10조

설치

① 구청장은 구 전체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원(이하 “평생학습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평생학습원은 구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11조

기능

평생학습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정책개발 연구 및 홍보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수요조사 통계 및 분석 <신설 2015.12.28.>
4. 평생학습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네트워킹) 및 지원
5.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8. 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교육지원
9. 평생학습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제15조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신설 2015.12.28.>
11.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운영

① 평생학습원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하고 원장은 구청장이 겸임한다. 단, 평생학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위탁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14조

운영요원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평생교육사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직원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③ 제20조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수료생에게 평생학습원장의 이름으로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8.>

제16조

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원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제17조

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개정 2023.10.19., 2024.06.07.>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개정 2023.10.19.> 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본조신설 2015.12.28.> 9.「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6.01.02.>

제18조

수강료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학습원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 제출일을 반환사유 기준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생이 수료증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료증을 수료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한다.

제19조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수료증 발급

구청장은 구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송파구 평생학습원장의 이름으로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

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