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12>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선임한다. <개정 2011.12.12>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개정 2000ㆍ7ㆍ31, 2011.12.12>
1. 송파구의회 의장
2. 송파경찰서장
3. 삭제<2006.12.26>
4. 제6019부대장
5.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6. 중앙전파관리소장
7. 국가정보원 조정관
8. 성동구치소장
9. 송파소방서장
10. 송파세무서장
11. 삭제<2000ㆍ7ㆍ31>
12. 송파우체국장
13. 송파전화국장
14.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장
15. 송파구 여성단체 연합회장
16. 재향군인회 송파구 지부장
17. 자유총연맹 송파구 지부장
18.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④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장을 간사로 하고 사무분야별로 서기를 둔다. <개정 98ㆍ9ㆍ4, 2011.1.1, 2014.11.20, 2018.12.3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12.12>
1.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파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송파구 민방위협의회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청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③ 그 밖에 지원본부의 운영 및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12>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2. 주민신고망의 조직ㆍ운영
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