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에 대한 계획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운영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기금관리관은 "기금총괄관리관"의 직무를 보좌하고 기금관리위원회를 운영ㆍ관리한다.
3. 기금운용관은 소관기금에 대하여 수입ㆍ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소관기금에 대하여 독자적인 사업집행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4. 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운용관의 그 직무를 보좌하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집행업무에 필요한 증빙서, 장부비치 등을 하는 지위를 말한다.
5. 기금재무관은 각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6. 기금분임재무관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보좌하고 각 기금의 출납을 명령 또는 정리한다.
7.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말한다.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ㆍ폐지
2. 기금의 설치ㆍ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제ㆍ개정
3.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4. 주요 항목 지출금액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지출 금액의 변경
① 기금총괄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9월 10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ㆍ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 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당해 기금운용관의 설명을 들어 심사ㆍ조정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조정결과를 매년 10월 10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기금운용계획(별지 제1호 서식)에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하고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31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금총괄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총칙(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기금조성 및 운용)
2. 자금운용 계획(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기금운용관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기금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5일 이내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은 기금운용관의 배정요구에 의하여 기금관리관이 배정하며,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기금의 집행품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현재액을 나타낸 총괄표
2. 적립금 운영명세
3. 당해 연도 기금운용명세
4. 채권현재액 보고서
5. 기타 기금출납원이 결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기금총괄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해당 기금 담당 국ㆍ소장
2. 위촉직: 기금운용 및 예산ㆍ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인 6인으로 하며,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4.12.26.>
② 위원장은 예산소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복지소관국장으로 한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기금운용과 관계되는 직능ㆍ단체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⑤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안건심의결과를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관 또는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금분임운용관은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회의 일시ㆍ장소ㆍ출석위원ㆍ안건ㆍ심의의결내용 등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4.12.26.>
①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고자 대여한 자금(이하 “대하자금” 이라 한다)의 이자율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한다)의 관리비용 계산을 위해 융자신청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내에서 낮게 정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 기금을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합의한 약정(별표1)을 체결하고, 대여차용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금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여하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하고 연체 이자의 징수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대하 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융자된 기금에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의 대출 시기는 연2회 이내로 하되 필요시 각 기금별로 시기를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융자신청자” 라 한다)는 각각의 기금별로 구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담보제공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
③ 융자신청자는 수탁금융기관에 채권보전 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융자신청자가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융자받은 자금을 변경사용 할 때도 같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및 금액(이하 “지원사항”이라 한다)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항을 결정하며, 융자신청자 및 수탁금융기관에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① 융자금은 원금과 발생한 이자를 함께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기일은 반기로 구분하며 상반기 지원분은 6월말일, 하반기 지원분은 12월말일로 한다. 다만, 기금별로 별도 정한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③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이하 “차주”라 한다)가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기한의 연장은 1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차주는 상환기한연장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증명자료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환기한 연장을 승인한 구청장은 즉시 차주와 수탁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①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분임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할 때는 납입고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부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기금별로 대여금 상환카드(별지 제9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전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2. 지출부(별지 제11호 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 제12호 서식)
4. 징수부(별지 제13호 서식)
① 기금은 적립계정과 당해 연도 사업충당금 계정으로 구분ㆍ운용한다.
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정기예금, CD등 저축성예금, 국ㆍ공채투자 등으로 관리하고, 당해 연도 사업충당금 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등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적립계정의 운용수익금과 당해 연도 사업충당금 중 사용잔액 및 집행잔액은 사업충당금 계정에 재예치한 후 이를 수합하여 지출 계획에 의거 관리한다.
④ 당해 연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장기예치한 기금을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난관리기금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운용하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재난관리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관리관에게 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을 집행한 후 그 결과를 기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기금의 융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④융자신청을 접수받은 재난수습 부서의 장은 융자대상 및 산출비용을 검토한 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 라 한다) 관할구역에 사무소 또는 공장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2.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향락적 소비,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의 업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업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5.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의 증빙자료(산업재산권, 수출실적 증명서, 인증기업 확인서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업체 여부를 확인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이 경우 융자의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융자 대상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후보 업체를 확정할 수 있다.
④ 업체당 대출한도는 2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5년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⑤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 지원
2. 보증 수수료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과 관계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의한 출연금은 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신용보증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는 업체에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지원하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심사기준을 참조하여 추천하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5년 범위 내에서 정한다.
<개정 2024.12.26.>
①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24.12.26.>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개정 2024.12.26.>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및 방송통신대학생
4.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자녀 1인당 대여 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③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하고,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 공제한다.
⑤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1항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대여한도를 초과하여 융자한 때
⑦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 연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공무관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
⑧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⑨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의 1학기 등록금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3∼ 2.28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 신청시기는 매년 8.1 ∼ 8.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12.26.>
⑩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⑪ 기금을 대여 받은 환경공무관은 자녀에게 졸업ㆍ휴학ㆍ학교변동ㆍ중퇴ㆍ복학ㆍ유급의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신상변동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
① 구청장은 조례 제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이하 ”위생관리시설등“이라 한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개정 2024.12.26.>
② 조례 제26조제4항 단서규정의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제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단,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 융자는 제외)
2.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와 혐오식품 취급 업소
3. 기 융자금 수혜업소로 원리금 상환중인 업소
4. 식품 소분ㆍ판매업(단, 식품소분업은 제외)
③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순서에 따라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순위가 같을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1. 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소
2.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 신청 업소
3. 식품제조 업소 등
④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업소에 대한 융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보존업,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시설 개선자금 : 업소당 5억원 이내
2. 일반,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삭제<개정 2024.12.26.>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개정 2024.12.26.>
5.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⑤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3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 기관약정 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
⑥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개정 2024.12.26.>
1. 일반,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개선 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2. 삭제<개정 2024.12.26.>
3.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보존업,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시설 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4.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5.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⑦ 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위생관리시설등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개정 2024.12.26.>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영업소 폐쇄)된 경우
3. 주류 전문 판매업소 또는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변경한 경우
4. 채무 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⑧ 조례 제26조제5항에 의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지침 중 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 지침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⑨ 구청장에게 위해식품 등을 신고(이하 “신고” 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정ㆍ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보상금은 신고사항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된 후에 지급하며, 동일품목에 대하여 둘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감시원ㆍ명예식품감시원ㆍ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다만, 그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3. 동일인에게 당해 연도 50만원 또는 10회를 초과한 보상금
4. 신고 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26조의9제3항제1호 따라 기타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해당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예수증서(별지 제18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자지급 시기 및 이자율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을 신청하려는 부서장은 예탁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 하여야 하며, 예탁기간 및 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예탁 건별로 예탁금관리카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 및 시기 등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기금운용관과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약정에 따르며, 예탁약정서는 별지 제21호 서식과 같다.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월별 운용 상황을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탁관리기관은 구청장이 통지한 자금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대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상 실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2. 통보받은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때
기금운용관은 기금수입계산서 및 기금지출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한다.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대하자금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육성기금 : 대출금의 연 0.8퍼센트
2.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 대출금의 연 1퍼센트
3. 기타 각각의 기금운용관과 수탁금융기관간의 정한 요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