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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935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 또는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ㆍ장비를 설치하거나 비용에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개정 2014.9.25>
①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부지매입단가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이미 확보한 부지의 경우 필요한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2.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인 경우 매입에 필요한 실제비용
3. 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택지개발 등 해당 사업지구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에 필요한 면적을 곱한 금액
③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감정평가 등 비용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제6조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9.25>
② 소각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인 수도권 지역 소각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에 물가 변동분을 반영 적용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이 없을 경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신설 2014.9.25>
③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송파구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송파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9.25., 2025.07.1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설규모 산정시 변동계수는 1.3 이상 1.5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4.9.25>

제7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9.25>
②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단가는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인 수도권 지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연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에 물가 변동분을 반영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관할 구역 내에 있어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에 물가 변동분을 반영 적용한다. <신설 2014.9.25>
③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송파구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송파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9.25., 2025.07.10.>
④ 제1항 및 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설규모 산정 시 변동계수는 1.3 이상 1.5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4.9.25>

제8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설치비용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는 인접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2025.07.10.>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 사업의 착공 전까지 구청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계획서의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최초 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월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