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들에게 친환경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단위 여가선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주말ㆍ체험영농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이 조례는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들에게 친환경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단위 여가선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주말ㆍ체험영농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도시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산물이나 화훼 등을 생산하는 여가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07.10.>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먹거리 마련과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주말ㆍ체험농장”이란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하여 사용되는 농지와 그 농지 내에 농작물 경작을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6. “주말ㆍ체험농장운영자”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으로서 주말ㆍ체험 영농인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에게 농산물 경작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상자텃밭"이란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도시농업 및 주말ㆍ체험 영농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및 주말ㆍ체험농장 운영자, 주말ㆍ체험영농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ㆍ체험 영농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교육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ㆍ지도 등 관련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친환경 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 소유의 각종 유휴지, 구 관할지역 내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 등 공공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한다.
구청장은 주민들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ㆍ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유지, 공공용지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유휴 농지 및 토지 등에 대하여 주말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농업 참여자들에게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에코마일리지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친환경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구 관할구역 내에 둔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개발 연구 및 홍보
2. 친환경 도시농업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친환경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네트워킹) 및 지원
4.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친환경 도시농업 관련 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도시농업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7. 친환경 도시농업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보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도시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 참여자와 운영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와 상근 관리인 약간의 인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5.07.10.>
② 운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리능력과 교육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①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원센터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4.7.>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도시농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부 교육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환경단체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