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1., 2021.03.15.>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7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1., 2021.03.15.>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03.15., 2025.07.10.>
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에 설치한다. <개정 2011.12.12., 2021.03.15., 2025.07.10.>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매 관련 전문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21.03.15., 2025.07.1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 업무, 위탁 기간, 위탁 조건, 관리 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위탁 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2021.03.15., 2025.07.10.>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03.15., 2025.07.10.>
1. 조직, 인사 및 보수 <신설 2025.07.10.>
2. 재산 및 물품의 관리 <신설 2025.07.10.>
3. 안전 관리 <신설 2025.07.10.>
4. 사무 처리 절차 및 기준 <신설 2025.07.10.>
5. 지도 및 감독 <신설 2025.07.10.>
6. 운영 평가 <신설 2025.07.10.>
7.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5.07.10.>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2025.07.10.>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하여 모든 시설과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센터는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12., 2021.03.15.>
① 수탁자는 치매관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 자산은 제5조에 따른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2021.03.15., 2025.07.10.>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5.07.10.>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07.10.>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5.07.10.>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07.10.>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07.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 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에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 재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07.10.>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25.07.10.>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7.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1.03.15., 2025.07.10.>
③ 위원은 이용자의 보호자,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교수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03.15., 2025.07.1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03.15.> <개정 2025.07.10.>
⑤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03.15.> <개정 2025.07.10.>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03.15.> <개정 2025.07.10.>
① 수탁자는 사업 운영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내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보고의 세부 항목과 제출 방법 등은 협약 체결 시 정한다. <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사무의 운영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2025.0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2025.07.10.>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치매관리법」, 「지역보건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그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12, 2015.5.21,.2021.03.15., 2025.07.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