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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929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25-05-22공포 2025-05-22공포번호 9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학교 학생 중 장학금 지급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시ㆍ도 단위 이상 각종 경기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획득하여 관할 교육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9.17>
②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개인상 1인당 50만원 이내
2. 단체상 1팀당 200만원 이내

제3조

체육시설의 명칭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료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구청장이 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 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18.2.22.>
1.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최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 전액 면제
2. 그 밖에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50% 이내

제6조

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1항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체육단체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구립체육단체는 40명 이하의 단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5.10.22., 2016.3.17., 2020.9.17., 2023.8.17.>
② 단원이나 감독, 코치를 신규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집기간, 선발인원, 심사방법 등을 명시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③ 단원 등을 신규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ㆍ선발한다.
④ 체육단체 등의 감독ㆍ코치 및 선수는 활동평가서를 선수관리카드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평가하고, 단원으로서의 자격이 미비한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체육단체의 지원 범위

① 감독 및 코치의 강사료는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
② 단원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동용품이나 상해보험, 대회경비 등의 실비와 입상포상금은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생활문화대학의 수강료 감면

조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2.22.>

제10조

집행부

조례 제27조제2항의 단장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단장 및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과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경기인

① 조례 제28조의 경기인은 감독 겸 코치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한다.
② 감독은 채용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국가대표나 상비군 코치 경력자
2. 실업팀이나 고등학교 이상 지도 경력자
③ 선수는 채용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 출전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한다.
1. 국제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
2.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사람
3. 그 밖에 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빙서를 제출한 사람

제12조

채용방법

① 감독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② 선수의 채용은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영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입대상 선수 명단과 선발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7.>
③ 입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단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선수 및 감독으로 채용되면 1년 단위로 고용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작성ㆍ계약하고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수관리카드(별지 제6-1호 서식)와 선수평가표(별지 제6-2호서식)의 실적평가에 따라 그 계약기간을 연장(별지 제7호서식)할 수 있다. <개정 2023.8.17.>

제13조

위원회

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경기인의 선정, 연봉책정, 상ㆍ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업무 과장 및 송파구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송파구체육회 이사 3명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업무 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14조

합숙소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는 구 관내 또는 훈련장 인근에 둔다.
② 합숙소에서의 취사는 선수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매월 코치 및 선수들에게 주식비와 간식비를 지급한다.
③ 그 밖의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도서 및 관리비 등은 구에서 지원한다.

제15조

훈련장소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은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주된 훈련장소로 하고, 필요에 따라 경기개최 예정지 등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한다.

제16조

연봉책정

① 조정선수단의 급여는 기본급에 경력급과 성과급을 더하여 지급한다.
② 기본급은 별표 4에 따른다.
③ 경력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한다.
1. 구 근무경력 1년마다 기본급의 2%씩 최고 12%
2. 대학 또는 실업팀 조정선수경력 1년마다 기본급의 1%씩 최고 6%
3. 국제규모 이상 대회에서의 메달 획득 경력에 따라 가산(개수와 무관하게 금 5%, 은 3%, 동 1%)
④ 성과급은 직전연도 구 소속으로 출전하여 거둔 성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1. 전국체전 금메달 또는 전국대회 2회 이상 금메달 수상 시 기본급의 4%
2. 전국체전 은메달 또는 전국대회 금메달(은메달 2회) 수상 시 기본급의 2%
3. 감독, 코치의 성과급은 선수의 종합 성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관련 종목의 아시아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올림픽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이를 특별성과급으로 연봉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금

국내외 경기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8조

징계

① 경기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한다.
1. 조례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한 때
3. 경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② 경기인의 징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

대장 등의 비치

체육단체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소관업무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삭제 <2023.8.17.>
2. 재직(경력) 증명서(별지 제9호서식)
3. 훈련일지(별지 제10호서식)

제20조

삭제

삭제 <2023.8.17.>

제21조

운영세칙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