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아동복지법」,「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아동ㆍ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아동복지법」,「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아동ㆍ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아동ㆍ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3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위원은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해촉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