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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077918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5.07.10.>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5.07.10.>
3. "계측기"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한다.
4. "토출관"이란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해 설치한 관을 말한다.
5. "양수능력"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펌프)의 능력, 설치 깊이, 효율 등을 감안해 24시간 양수하였을 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론적인 최대 양수량을 말한다.
6.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법 제14조에 따라 맡겨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 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 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될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1.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25.07.10.>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25.07.10.>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1.12.12>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07.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25.07.10.>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25.07.10.>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이 조례로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담당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12>

제8조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제1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6.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제1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정화작업
6.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 운영과 지하수이용실태조사
7.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용역비) 및 재료비 등
10. 제7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 등
11.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5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넘긴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12.12>
1. 법 제30조의3제1항
2. 영 제40조의3제1항
3.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공기관의 하천유지용 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나. 공공기관의 조경분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1.12.12>
③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세외수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외수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안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1.12.12>

제18조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2개월 동안 계측기에 측정된 사용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지하수 채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1개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하는 달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때 1개월 미만의 이용부담금은 날짜 계산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사용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9.12.30.>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계측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때

제19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2개월 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 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이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내는 날을 정하여 고지서를 발급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세외수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외수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09.12.30., 2025.07.10.>

제21조

가산금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1.11.14>

제22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개정 2011.11.14>

제23조

인정조정 등

계측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 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바로 앞 2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제24조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구청장에게 봉인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않은 것
③ 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관련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7.7.13.>

제27조

<삭제 2015.12.28.>

제28조

<삭제 2015.12.28.>

제29조

<삭제 2015.12.28.>

제30조

<삭제 2015.12.28.>

제31조

지방세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7.13., 2025.07.10.>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