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30>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5.07.10.>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ㆍ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5.07.10.>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ㆍ양육ㆍ치료ㆍ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12.30>
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개정 2011.12.30>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구청장은 제1조 및 제7조를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그리고 개인 가운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25.07.10.>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송파구 관내 아동으로 하되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1. 부모의 취업과 실직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개정 2011.12.30>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5. 아동의 정서적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지역아동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12.30>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센터 이용 아동 교재ㆍ교구비
3.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4.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5.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급식비 및 교재ㆍ교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개정 2011.12.30>
1. 법에서 정한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경우
2. 센터 내에 종사자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