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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916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30>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5.07.10.>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ㆍ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5.07.10.>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ㆍ양육ㆍ치료ㆍ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12.30>
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개정 2011.12.30>

제3조

책임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구청장은 제1조 및 제7조를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그리고 개인 가운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25.07.10.>

제5조

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송파구 관내 아동으로 하되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1. 부모의 취업과 실직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개정 2011.12.30>

제6조

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5. 아동의 정서적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지역아동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12.30>

제8조

사업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센터 이용 아동 교재ㆍ교구비
3.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4.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5.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급식비 및 교재ㆍ교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개정 2011.12.30>
1. 법에서 정한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경우
2. 센터 내에 종사자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제9조

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