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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77913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3-09-14공포 2023-09-14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14.>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