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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909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15-10-22공포 2015-10-22공포번호 7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반려사유 및 보완이 필요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22.>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