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82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7.3, 2014.11.20, 2015.7.9., 2016.3.31. 2017.6.15, 2018.4.5, 2018.12.31, 2019.3.21, 2019.11.7, 2020.05.14.,2020.12.24.,2021.11.04.,2022.02.17.,2023.02.23., 2026.03.23.> 1. 집행기관의 정원 : 1,771명 <개정 2018.4.5, 2018.12.31, 2019.3.21, 2019.11.7.,2020.12.24.,2021.11.04.,2022.02.17.,2023.02.23., 2026.03.23.>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9명<개정 2022.02.17.,2023.02.23.>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