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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077906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26-06-18공포 2026-06-18공포번호 9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6>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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