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ㆍ12ㆍ20, 2008ㆍ3ㆍ24, 2008ㆍ12ㆍ29, 2015.10.22.>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ㆍ12ㆍ20, 2008ㆍ3ㆍ24, 2008ㆍ12ㆍ29, 2015.10.22.>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99ㆍ12ㆍ20, 2015.10.22.>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및 같은 규정 별표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0.22.>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여행거리가 12㎞ 미만이거나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출장을 말한다.<개정 2008ㆍ3ㆍ24>
조례 제3조의 여비는 출장 때마다 지급하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99ㆍ12ㆍ20, 2008ㆍ3ㆍ24, 2008ㆍ12ㆍ29>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0.22., 2021.08.19.>
②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여비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98ㆍ6ㆍ12, 2015.10.22.>
③ 제2항의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8ㆍ6ㆍ12, 99ㆍ12ㆍ20, 2008ㆍ3ㆍ24, 2015.10.22.>
일상경비자금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 익월 5일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98ㆍ6ㆍ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