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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자치법규 2077902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ㆍ12ㆍ24, 2011.12.12, 2014.5.15., 2025.07.1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5.07.10.>

제3조

삭제

삭제 <98ㆍ12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