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르고,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①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등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이하 "당직 및 비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직수당을 편성하여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당직 시마다 지급한다.
⑤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증 규정」에서 정한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일수가 이 조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일수 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