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 일ㆍ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7, 2011.12.12., 2025.07.1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 일ㆍ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7, 2011.12.12., 2025.07.1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 사무국의 일ㆍ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25.07.10.>
당직수당은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액 및 지급기준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2011.12.12>
<삭제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