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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77899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 일ㆍ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7, 2011.12.12., 2025.07.10.>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 사무국의 일ㆍ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제3조

당직수당

당직수당은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액 및 지급기준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2011.12.12>

제4조

시행규칙

<삭제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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