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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889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13-05-16공포 2013-05-16공포번호 6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선출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 임원은 현 임원의 임기만료 전월에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선출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의의 의장은 임원 후보자를 제외한 출석회원 중 연장자로 하며, 임원 선출과 동시에 그 직이 소멸한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

동 분회 운영

① 각 동 주부구정평가단(이하 "동 분회"라 한다)은 분회장 1명과 분회장이 지명한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회장은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③ 분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새로운 분회장 선출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해촉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제4조제2항의 해촉 사유 중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1. 의견 제출 건수(문화행사 및 지정과제 참여는 제외)가 연간 6회 미만인 경우
2. 사전 통보 없이 월례회의에 연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주부구정평가단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