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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7888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시행하는 주요시책 및 주민여론 등에 대한 주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이하 "주부구정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주요 시책사업 및 행사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개정 2018.7.17.>
2. 구정에 대한 주민여론, 건의사항 등 제보
3. <삭제 2018.7.17.>
4. 구 행정의 미래화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5. 주민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지정과제 수행 <개정 2018.7.17.>
6.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자문 등

제3조

구성과 임기

① 주부구정평가단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주부로서 300명 이내로 구성하되, 동별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4ㆍ6ㆍ7, 2010.5.24, 2011.12.12>
② 주부구정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1.12.12>
③ 주부구정평가단의 능동적인 활동을 위하여 동별로 분회장을 두고, 분회장으로 구성하는 주부구정평가단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2010.5.24.> <개정 2011.12.12>
④ 운영회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을 두며 각 임원의 선출은 분회장 중에서 호선으로 하되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신설2010.5.24.> <개정 2011.12.12>
⑤ 운영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0.5.24.> <개정 2011.12.12>
⑥ 회장은 주부구정평가단을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0.5.24.> <개정 2011.12.12>

제4조

위촉과 해촉

① 관내 주부 중 구정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 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 중 동장이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주부구정평가단원 중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구 이외의 주소지로 전출한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2025.07.10.>

제5조

권리와 의무

주부구정평가단원은 주민의 의견을 구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2조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① 주부구정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회의는 구청장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주부구정평가단은 연 1회 이상 구 시책사업 등의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0.5.24.〉

제7조

의견수렴

구는 인터넷ㆍ전화ㆍ서신 등을 통해 주부구정평가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은 구 시책사업에 적극 반영한다. <개정 2025.07.10.>

제8조

특전

주부구정평가단원 중 활동이 우수한 자 또는 구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활동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부구정평가단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그 밖에 평가보고회, 교육, 워크숍 등 주부구정평가단원의 능력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활동 [전문개정 2018.7.17.]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