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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077881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

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12>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4., 2025.07.10.>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95ㆍ8ㆍ30, 2011.11.14>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1.11.14>

제3조

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