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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880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2. 2.17., 2025. 7.10.>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ㆍ7ㆍ21, 2005ㆍ12ㆍ26, 2006ㆍ12ㆍ26, 2022. 2. 17., 2025. 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