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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7873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4, 2011.12.12> <개정 2025.07.10.>

제2조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3.11.24, 2011.12.12>
1.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행정개선 및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개발,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수ㆍ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지역단체 대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11.24, 2011.12.12>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3.11.24> <개정 2025.07.10.>
②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03.11.24>
③ 위원장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1.24> <개정 2025.07.10.>

제5조

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3.11.24>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구의 중요 정책이 충분히 토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3.11.24>

제6조

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 도시계획, 교통, 건축 등 분야별 분과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3.11.24, 2011.12.12>

제7조

회의결과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건의 또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4, 2011.12.12>

제8조

수당 및 예우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24, 2011.12.12>
②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구청의 주요 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4>

제9조

간사 등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개정 96ㆍ11ㆍ30, 98ㆍ9ㆍ4, 2001ㆍ10ㆍ19, 2003ㆍ5ㆍ12, 2011.12.12>
② 간사는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