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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077872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15-10-22공포 2015-10-22공포번호 7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사무관리규정」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2.>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보존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라"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라"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연도별 주요투자사업 세부시행 계획 분야별 사업
2.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국장급 이상이 단장이 되는 대외협력사업 중 주요사업
4. 그 밖에 기록ㆍ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

① 정책의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 주무부서의 심사 결정 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비치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③ 담당부서는 부여 받은 등록번호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송파구홈페이지에 공표 하여야 한다.

제5조

정책자료집 발간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
1. 연도별 주요투자사업 세부시행 계획 분야별 사업 중 주요사업
2.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의하여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한다
3. 부구청장급 이상이 단장이 되는 국외협력사업 중 주요사업
4. 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주요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2.>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및 비망록(별제 제3호서식)
3. 계획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 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기록
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완결 일자별로 편철하여 복사 또는 인쇄하며,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을 사업연도 다음 연도 2월까지 5부를 만들어 1부는 자체 보관하고 4부는 기록물관리부서로 제출하며, 기록물관리부서에서는 1부는 종합기록관에 영구보존하고 3부는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⑤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정보공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 등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