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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7869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5., 2025.0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3.15.>
2. “정신건강증진사업” 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03.15., 2025.07.10.>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03.15.> <개정 2025.07.10.>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 따른 기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03.15., 2025.07.10.>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에 둔다. <개정 2025.07.10.>

제4조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03.15.>
1.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25.07.10.>
2. 정신질환의 예방에 관한 사업 <개정 2025.07.10.>
3.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치료ㆍ재활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5.07.10.>
4. 자살 예방 및 자살 시도자와 자살 사망자 유가족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25.07.10.>
5.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상담에 관한 사업 <개정 2025.07.10.>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 건강 관련 사업 <개정 2025.07.10.>

제5조

운영의 형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3.15., 2025.07.10., 2025.07.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업무, 위탁 기간, 위탁 조건, 관리 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2025.07.10.>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2021.03.15., 2025.07.10.>

제6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개정 2025.07.10.>
2. 재정 부담 능력 <개정 2025.07.10.>
3. 책임성과 공신력 <개정 2025.07.10.>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 처리 능력 및 사업 실적 등 <개정 2025.07.10.>
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3.6.20., 2025.07.10.>

제7조

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3.15., 2025.07.10.>
1. 조직 및 인사 운영 <신설 2025.07.10.>
2. 보수 체계 <신설 2025.07.10.>
3. 재산 및 물품의 관리 <신설 2025.07.10.>
4. 안전 관리 <신설 2025.07.10.>
5. 사무 처리 절차 및 기준 <신설 2025.07.10.>
6. 지도 및 감독 <신설 2025.07.10.>
7. 운영 평가 <신설 2025.07.10.>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및 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에서 정한 회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2025.07.10.>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 자산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1.03.15.>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구청장과의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개정 2021.03.15., 2025.07.10.>
④ 수탁자는 위탁 계약과 관계없이 소속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정신건강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07.10.>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나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07.10.>
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ㆍ장비 등 수탁재산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10조

보고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운영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총괄 내용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위탁계약 체결 시 정한다. <개정 2025.07.10.>

제11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의 운영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및 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2025.07.10.>

제12조

운영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03.15., 2025.07.1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

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3.15., 2025.07.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관련자, 관계분야 전문가 또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03.15., 2025.07.10.>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07.10.>
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관 업무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신설 2025.07.1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간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7.10.>
⑥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15조

위원회의 임기·기능 등

<개정 2025.07.10.>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07.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07.10.>
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3.15.>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3.15., 2025.07.1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④ 구청장은 위원이 사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해 임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5.07.10.>
2.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07.10.>

제16조

변상책임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가 본인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5.07.10.>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03.15., 2025.07.1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