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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7868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3-10-19공포 2023-10-19공포번호 1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실”이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가 설치된 전산ㆍ통신장비가 운영되는 장소이며, 전산실ㆍ통신실ㆍ관제실 등을 말한다.
3.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지능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3.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지능정보화 총괄부서

① 구청장은 담당관ㆍ과 단위의 지능정보화 총괄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총괄부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지능정보화 사업 발굴 및 정책화 추진
3. 지능정보화 정책과제 연구
4.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지방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6.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효율화 추진
7. 소속공무원 및 구민의 정보화 교육 시행
8.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③ 지능정보화 총괄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설치ㆍ확보하여야 하며 보안과 유지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주민생활 등 소관업무에 대한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상호 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총괄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지능정보화 교류

① 구청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지능정보화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ㆍ외의 기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와의 협력
2. 지능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3.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4. 국제기구 신설이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류를 추진하는 기관과 지능정보화 교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2.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지원 및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구민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실에 대하여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통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ㆍ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관련 비밀을 취급하거나 비밀에 접근하는 자에게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총괄부서장은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료 백업 및 보관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 총괄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자료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 총괄부서장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공무원의 정보이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구민과 소속공무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4.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소속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ㆍ무상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지능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7조

구민의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능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구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은 구민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과정별, 연령별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수강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정보화교육 수강생으로부터 [별표]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교재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자녀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교육 개강일 전: 전액 반환
2.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日割)계산한 금액
3.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반환하지 아니함

제19조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등 관련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

정보화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구민 및 소속공무원의 지능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보화경진대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정보화경진대회 등 각종 정보화 행사에 참가한 사람 및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다 많은 구민에게 정보화교육 수강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정별 수료제를 실시하거나 개인별 연간 수강횟수의 한도를 정하여 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과정별로 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제한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후순위로 수강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