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9ㆍ22, 2009ㆍ1ㆍ19 >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9ㆍ22, 2009ㆍ1ㆍ19 >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이며, 주택 및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한다. 다만, 승용차 소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 9. 22, 2009. 1. 19, 2010. 3. 17, 2018.12.31, 2019.7.25>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 1대 2.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차량 1대 가.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3. 차령 10년 이상인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2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9ㆍ22, 2009ㆍ1ㆍ19, 2015.10.22.>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일 15일 전까지 통보된 사람을 대상으로 저소득주민 여부 현지확인 및 소득조사 확인 후 확정한다. <개정 2008ㆍ9ㆍ22, 2009ㆍ1ㆍ19>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득ㆍ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