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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7862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3-10-19공포 2023-10-19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에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65세 이상 노인세대 -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중 1인 65세 이하 포함 <개정 2023.10.19.>
2.조손가정 -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 (단,「고등교육법」 제2조 및「평생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22세 미만) <개정 2011.11.14., 2023.10.19.>
3.한부모가족 - 한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 (단,「고등교육법」제2조 및「평생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22세 미만) <개정 2011.11.14>
4.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제4조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

지원시기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조사실시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대상자 통보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사항,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등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