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3.5.2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3.5.23>
삭제 <2013.5.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은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3.5.23>
2. 삭제 <2013.5.23>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위탁운영 통지를 받은 단체 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활용센터 위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3>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3>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3.5.23> [제목개정 2013.5.23]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자는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3.5.23>
③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이 결정된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한다. <신설 2013.5.23> [제목개정 2013.5.23]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의 구 소속공무원은 재활용센터 소관 부서장과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5.23>
1. 삭제 <2013.5.23>
2. 삭제 <2013.5.23>
3. 삭제 <2013.5.23>
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조사ㆍ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일정 등을 수탁자에게 사전통지한다. <개정 2013.5.23>
② 수탁자는 조사ㆍ감사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조사ㆍ감사 결과에 따른 지시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