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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860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재활용센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2.12.27, 2017.3.30.>

제2조

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12, 2012.12.27., 2025.07.10.>
1.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2. 수리의뢰품의 수리 및 중고품의 매매
3.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4.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3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활용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의 선정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2.12.27. 2017.3.30.>

제4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제5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②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2.12.27>
③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④ 수탁기관은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제목개정 2012.12.27]

제6조

<삭제 2017.3.30.>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27., 2025.07.10.>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1.12.12, 2012.12.27, 2017.3.30.>
③ 위원장은 자원재활용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2.12.27>
1. 구 소속공무원 2명
2. 수탁기관의 소속회원(수탁기관의 장 포함) 3명 이내
3. 자원재활용 분야의 전문가, 교수 또는 지역주민대표 3명 이상 5명 이하 <2025.07.1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⑤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12.12.27>
⑦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27>

제8조

지원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반상회보ㆍ지역방송 등 관내 언론매체를 통하여 재활용 사업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제9조

수익금 관리

재활용센터의 수익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고, 위 기금은 재활용센터의 운영 및 공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단, 수탁기관은 기금 사용내역을 반기별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제10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개정 2013.6.20, 2017.3.30., 2025.07.10.>

[본조신설 2012.12.2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2.12.2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7>

[제11조에서 이동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