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본청을 말한다.
2. “과장”이란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을 말하며, 5급 과장급을 포함한다.
3. “관서의 장”이란 구의회사무국, 구보건소, 구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
4. 수시분ㆍ신고분 징수결정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하 “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보건소 및 구의회의 재무관은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 2천만원 이상의 용역ㆍ물품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1인 수의계약 및 조달(구매)계약은 제외한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부서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03.27.>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합의 한도는 별표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03.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수리,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3백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개정 2025.03.27.>
②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3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소규모 수리, 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훈령 별지 제45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지출원에 이송하여 지출을 요구한다.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행정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40호, 제40-1호 서식 또는 제41호, 41-1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한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검사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용역 연간단가계약 중 고지서 또는 소액(월 1백만원 이하)으로 청구되는 건은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주관과장은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운영계획, 예산 및 예산배정 등을 고려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소요일수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일반경쟁 : 34일
2. 원가계산이 가능한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할 사항 : 44일
주관과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성격, 규모,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사항 등에 상응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주관 국ㆍ과장은 계약 이행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연기에 대한 책임소재와 지체상금 징수여부를 명백히 표기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구매요구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구매 품목 중 저장품 및 단가계약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인터넷가격정보에 의한 물품매입품의서에 따라 조달청의뢰 구매표시를 해야 한다.
1. 기본사항
가. 구매목적 및 용도
나. 계약방법(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단가계약 및 희망수량 경쟁 등)
다. 입찰참가자격
라. 납품기한 및 장소
마. 검사수단(관능, 이화학시험)
바. 예산과목
2. 완제품 구입
가. 구체적인 규격서
나. 구체적인 사양서
3. 제조 가공품
가. 규격서
나. 사양서
다. 제조원가계산서
4. 수입물품
가. 수입원
나. 수입물품 원가계산서
다. 그 밖에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5. 운송보관
가. 운송구간 및 거리제원
나. 운송수단(차종)
다. 운송조작비 적용구분(용적 또는 중량치, 시간제 및 거리제)
라. 보관 수단 및 장소
6. 수 리
가. 수리명세
나. 수리단위별 내역서
7. 임 차
가. 임차대상
나. 임차기간 및 장소
다. 임차조건
주관 과에서 작성하는 별지 제6호 서식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산출하고 산출기초조사서의 확인은 주관 과장이 한다.
① 설계도서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그 밖의 필요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물량표기 내역서와 금액표기 내역서를 1부씩 작성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에는 공사시공 중 야기될 교통문제, 공해문제와 불의의 사고 등 모든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구분과 특수작업,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 등 예견되는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노임단가ㆍ자재단가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구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설계내역서 중 기술적ㆍ전문적인 수량 책정과 단가적용상의 오류는 주관과의 관계공무원이, 계산상의 오류는 주관 과와 재무과의 관계공무원이 그 책임을 진다.
①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
1. 공사명
2. 계약방법
3. 입찰참가자격
4. 준공기간
5. 하자보증기간 년(적용조문 조 항)
6. 예산과목
② 제1항에 있어 관급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요 관급자재 수급계획서와 구매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계약서에는 주관과장이 미리 지정한 현장감독관이 확인을 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이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부본 1통을 주관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용역계약에는 계약내용 달성에 필요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사항은 시설공사 도급계약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03.2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03.2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①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행자 1명을 두며, 그 대행자는 세무행정과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보좌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 기록하며 채권에 관한 보고서, 계산서, 세입결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문서의 수합과 보고의 책임을 진다.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제3조제1항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03.27.>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하며, 보건소, 동 및 구의회를 포함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보증 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설정한다. <개정 2025.03.27.>
1. 재무관, 분임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개정 2025.03.27.>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개정 2025.03.27.>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한도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일 내에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해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