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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7850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때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구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이 협력을 요청할 때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구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나.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제8조

비밀 준수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간사

①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총괄 부서 담당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

조사ㆍ연구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 청취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결과의 통보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협의ㆍ조정
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협의ㆍ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총괄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의 안건을 검토할 때에는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5항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 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사, 의견 청취 및 회의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재난총괄 부서 담당 과장”은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15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 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활동의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협의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협의

제16조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구청장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 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의 소속 직원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본다.

제17조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 재난대응 활동 전개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간사, 수당 등은 제7조,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재난총괄 부서 담당 과장”은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18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 상황관리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4.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9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 외에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및 담당관의 구성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2.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소장이 되며, 재난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과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과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지정,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0조

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 등

① 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개정 2025.07.10.>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그 밖에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⑥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관계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⑦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

제22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재난안전총괄부서의 국ㆍ과장
2.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과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 직원 또는 관계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

대책본부회의 등의 기록

간사는 재난본부회의 및 상황판단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그 파견근무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의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된 재난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송파구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6조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통보

①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25조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 등

① 통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2. 재난현장의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난현장의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무반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반
2. 현장대응반
3. 자원지원반
4. 대민지원반
5. 그 밖에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무반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합지원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

재난현장 상황 공유 등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신속하게 공유하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재난방송 요청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할 것을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응급의료 활동 통보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 및 자원ㆍ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현장 복구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하 “제3종시설물”이라 한다)의 안전점검
2. 구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3. 안전점검의 날 등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

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교수 및 전문가
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자문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6조

단장의 직무

①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자문단의 운영 등

① 자문단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자문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단의 단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

자문 요청 방법

구청장은 자문단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

의견 청취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자문단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

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41조

수당 등

자문단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자문단”으로 본다.

제42조

재난대비훈련 등

① 구청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난수습관련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대비훈련 결과를 평가하고 훈련참여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43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련 교육·훈련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이 재난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

대피시설의 설치·관리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관할 구역 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

동원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자원의 정비 등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6조

재난상황의 전파 등

구청장은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을 신속하게 관계 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

복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 사회의 안전문화증진을 위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 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50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8조에 따른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