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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자치법규 2077848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개정 2025.07.10.>
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안 <개정 2025.07.10.>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2025.07.10.>
1.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사업 <개정 2025.07.10.>
2.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사업 <개정 2025.07.10.>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 관련 모니터링 사업 <개정 2025.07.10.>
4.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5.07.10.>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종사자, 구의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2025.07.10.>
②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구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ㆍ운영하거나,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 제도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7조

정밀 재조사 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차별 또는 인권 침해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하여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

제8조

실태조사단의 설치

제8조(실태조사단의 설치) <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정밀 재조사를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07.10.> ③ 실태조사단원의 활동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25.07.10.> ⓛ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7.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07.10.>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5.07.1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7.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5.07.1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에는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부모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1. 장애인단체(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의 대표 또는 임원
2. 법조계 인사
3. 학계 전문가
4. 5명 이내의 실태조사단원
5. 구의회 의원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07.10.>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개정 2025.07.10.>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을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5.07.10.>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5.07.10.>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 2025.07.10.>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5.07.10.>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07.10.>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25.0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07.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7.10.>

제13조

위원회 회의

<개정 2025.07.10.>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07.1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07.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07.10.>

제14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5.07.10.>

제15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

제16조

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7.10.>

제17조

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

제18조

비밀준수 의무 등

제18조(비밀준수 의무 등) <개정 2025.07.10.>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관계자, 실태조사단 단원, 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