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25.07.10.>
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개정 2025.07.10.>
4. “지원대상”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 수리 비용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5. “협약”이란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와 체결한 문서로, 이동기기 수리 업무의 범위, 절차, 수리 품질, 방문 수리, 보고 및 청구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전문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게 수리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수리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5.07.10.>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 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07.10.>
② 수리 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며,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07.10.>
③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지원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7.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신설 2025.07.10.>
2. 관내 거주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신설 2025.07.10.>
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기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수리업체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삭제 2025.07.10.>
④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 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당 월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 계좌에 청구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