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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7846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을 발굴ㆍ시상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를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07.10.>

제3조

수상 대상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개인, 기관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07.10.>
② 다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4조

수상 부문 및 인원

이 상의 수상부문과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 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에 대한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올해의 장애인상 : 5명 이내 <개정 2025.07.10.>
2. 장애인복지 유공상 : 5명 이내 <개정 2025.07.10.>

제5조

심사기준

① 올해의 장애인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수상한다. <개정 2025.07.10.>
1. 중증장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장애인 <개정 2025.07.10.>
2.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이 있는 장애인 <개정 2025.07.10.>
3.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이 있는 장애인 <개정 2025.07.10.>
4. 정치ㆍ경제ㆍ문화ㆍ체육ㆍ예술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자질로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공이 있는 장애인 <개정 2025.07.10.>
5. 그 밖에 구민에게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 <개정 2025.07.10.>
② 장애인복지 유공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게 수상한다. <개정 2025.07.10.>
1. 장애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후원활동이나 자원봉사를 전개한 개인, 기관 및 단체 <개정 2025.07.10.>
2. 장애인의 자립ㆍ고용ㆍ편의제공ㆍ재활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개정 2025.07.10.>
3.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개정 2025.07.10.>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개정 2025.07.10.>

제6조

표창권자

이 상은 구청장이 수여한다. <개정 2025.07.10.>

제7조

시상 시기

이 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8조

상장 등 수여

이 상의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25.07.10.>

제9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9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이 상의 수상 후보자는 제4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관계 기관장, 사회단체장, 학교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성인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10조

수상 후보자 심사

① 수상 후보자의 심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한다. <신설 2025.07.1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25.07.10.>
③ 제9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

제11조

수상자 결정 등

제11조(수상자 결정 등)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07.10.> 1.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개인 2. 동일한 공적으로 과거에 이 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개정 2025.07.10.>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개정 2025.07.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07.10.>

제13조

<삭제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