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2012. 4. 9. 삭제>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7.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7.1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07.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07.10.>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7.9.28., 2025.07.10.>
4. 삭제 <2017.9.28.>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5.07.1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③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 2025.07.10.>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5.07.10.>
3. 위원이 본인의 의사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 <개정 2025.07.10.>
4. 위원이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07.10.>
5. 임기가 정해진 장애인 단체의 장으로서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개정 2025.0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07.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7.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9.28., 개정 2025.07.1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7.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07.10.>
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관계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07.10.>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동일한 위원이 둘 이상의 소위원회에 중복하여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07.10.>
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07.10.>
구청장은 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5.07.10.>
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0.7.12, 2013.12.31., 2025.07.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소위원회에는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07.10.>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7.10.>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관련 부서 또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