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①「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자, 연장자 순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개최는 매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① 조례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예우 적용범위는 송파구에 장기기증등록을 한 자로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0.22.>
② 조례 제10조제5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하여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기증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며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유족에게 장제비 및 장의차를 지원한다. <개정 2015.10.22.>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② 조례 제10조제5호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1. 생존시 또는 뇌사시 장기기증 사망자 :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
2. 뇌사시 장기기증 사망자 : 2백만원 이내의 국비지원 장제비
3. 구 장의버스 무료지원
① 위원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10명 이내의 장기기증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② 위원장은 홍보대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기기증 홍보 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③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행사에 참여한 장기기증 홍보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