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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7842

서울특별시 송파구규칙시행 2024-01-11공포 2024-01-11공포번호 9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4ㆍ6, 2024. 1.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ㆍ4ㆍ6, 2015.10.22.>
1. “사용”이란 자치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강생”이란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는 자를 말하며 “수강료”란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강사”란 제7조제2항의 강사협약을 체결하고 자치회관에서 강의하는 자로 전문강사 (수당을 받고 강의하는 자)와 자원봉사자강사 (무료로 강의하는 자)로 구분한다.

제3조

사용신청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ㆍ4ㆍ6> ② 동장은 정치적 이용목적, 영리추구 목적 또는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위원장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회관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6>

제4조

이용시간 등

① 자치회관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에 개방하는 때는 09:00부터 17: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관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새벽 또는 야간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이용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ㆍ4ㆍ6>
② 동장은 자치회관 이용주민의 확대를 위하여 새벽ㆍ야간 및 휴일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6>
③ 자치회관 담당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는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에 자치회관을 개방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4ㆍ6>

제5조

시설 및 장비 관리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4ㆍ6, 2015.10.22.>

제6조

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역 주민들의 욕구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의 욕구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6>
② 동장은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폐강하는 등 프로그램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프로그램의 신설, 폐지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최대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자가 많은 프로그램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ㆍ4ㆍ6>

제7조

강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당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 자 중에서 동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5.10.22.>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강사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③ 동장이 강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강사와의 계약기간은 1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3년 초과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장이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ㆍ4ㆍ6>

제8조

수당 등 지급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 수당은 별표1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② 제1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 등은 수강료의 징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③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동장은 이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삭제 <2015.10.22.>
② 삭제 <2015.10.22.>
③ 조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는 자치회관 시설 사용 신청과 프로그램 수강 신청시 함께 징수한다.<개정 2009ㆍ4ㆍ6>

제10조

경비의 집행

① 조례 제8조제6항에 의한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ㆍ4ㆍ6> 1. 자치회관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개정 2009ㆍ4ㆍ6> 2. 자치회관에 필요한 물품ㆍ장비의 구입 및 유지비용<개정 2009ㆍ4ㆍ6> 3. 자치회관 시설 관리에 필요한 개ㆍ보수 비용<개정 2009ㆍ4ㆍ6> 4.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요금, 보험료, 수수료 등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개정 2009ㆍ4ㆍ6, 2018.9.6> 5.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 행사관련 비용<개정 2009ㆍ4ㆍ6> 6. 자치회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개정 2009ㆍ4ㆍ6> 7. 기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조례 제5조 자치회관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중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비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하도록 규정된 사업이나 경로행사 등 각 종 행사, 저소득층지원 등 자치회관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09ㆍ4ㆍ6> ② 강사료 지급 및 자원봉사자 등의 수당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액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기금 관리 계좌에 입금하고, 경비의 집행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6>

제11조

수강료 등의 반환

자치회관에 납부한 수강료,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 또는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불신청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9ㆍ4ㆍ6, 2015.10.22.>
1. 본인의사에 의하여 수강을 포기할 경우, 개강 이전은 전액환불하며 개강 이후는 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는 전액 반환하고, 당월은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반환, 총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반환,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2. 자치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위원회에서 반환하기로 의결한 경우

제12조

사용자 등의 의무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ㆍ4ㆍ6, 2015.10.22.>
1. 자치회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치회관 내의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
3.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가 손괴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용의 제한

동장은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ㆍ4ㆍ6, 2015.10.22.>
1. 정신장애 및 음주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초등학생 미만의 어린이
3. 청사관리 또는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
4. 그 밖에 공익목적상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상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

제14조

운영현황 등 공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수입ㆍ지출내역공개와 조례 제12조제6항에 의한 인적사항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ㆍ4ㆍ6, 2015.10.22.>
1.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고 - 별지 제12호서식
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공고 - 별지 제13호서식

제15조

보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9ㆍ4ㆍ6>
1.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 계획 -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09ㆍ4ㆍ6>
2. 운영결과 보고 - 별지 제15호서식

제16조

회계책임자 지정등

① 조례제8조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회계책임자는 간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위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② 주민자치위원장은 수강료 등 기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까지 위원회 및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③ 주민자치위원장은 제2항의 정기 회계감사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수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④ 회계감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주민자치 2명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⑤ 구청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동 자치회관의 운영ㆍ회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ㆍ4ㆍ6>

제17조

운영비 집행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위원회 운영비의 집행은 동장이 주관하며 집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 2024. 1.11.>
1. 위원회 간담회 경비
2. 위원회 운영 경비 다만, 위원회 임원진의 사적인 경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회의소집

조례 제16조의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2.>

제19조

회의록

조례 제17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10.22.>

제20조

주민자치위원 위촉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10.22.>

제21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