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ㆍ8ㆍ19, 2006ㆍ5ㆍ10, 2009ㆍ4ㆍ6, 2011.12.12, 2012.10.22., 2022.4.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ㆍ8ㆍ19, 2006ㆍ5ㆍ10, 2009ㆍ4ㆍ6, 2011.12.12, 2012.10.22., 2022.4.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2.8.19, 2006.5.10, 2009.4.6, 2012.10.22>
1.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 동(이하 “동”이라 한다)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ㆍ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8ㆍ19, 2006ㆍ5ㆍ10, 2009ㆍ4ㆍ6, 2012.10.22>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ㆍ5ㆍ10, 2008ㆍ5ㆍ13, 2009ㆍ4ㆍ6, 2011.12.12, 2012.10.22>
②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개정 2002ㆍ8ㆍ19, 2006ㆍ5ㆍ10, 2009ㆍ4ㆍ6>
[제목개정 2012.10.22]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ㆍ4ㆍ6, 2011.12.12, 2014.7.24>
1. 지역문제토론 및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작은 도서관,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6.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7.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편익 사업 등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ㆍ5ㆍ10, 2011.12.12>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2ㆍ8ㆍ19> <개정 2006ㆍ5ㆍ10, 2012.10.22>
④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02.23.>
⑤ 제4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요경비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3.02.23.>
[제목개정 2023.02.23.]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ㆍ5ㆍ10, 2009ㆍ4ㆍ6, 2012.10.22, 2023.02.23.>
②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8ㆍ19, 2006ㆍ5ㆍ10 2008ㆍ5ㆍ13, 2011.12.12>
③ 삭제 <2002ㆍ8ㆍ19>
④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2ㆍ8ㆍ19, 2006ㆍ5ㆍ10>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개정 2006ㆍ5ㆍ10, 2009ㆍ4ㆍ6 >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ㆍ4ㆍ6>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8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8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02ㆍ8ㆍ19, 2009ㆍ4ㆍ6> <개정 2011.12.12>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ㆍ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6ㆍ5ㆍ10, 2009ㆍ4ㆍ6> <개정 2011.12.12, 2012.10.22> ⑥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ㆍ5ㆍ10, 2009ㆍ4ㆍ6> ⑦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회관 운영실적 등을 평가ㆍ시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좌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운영비, 심사수당, 시상금 2. 자치회관 운영 관계자(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공무원, 강사 등) 교육 또는 워크숍, 선진사례 연수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 3. 자치회관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자치회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및 인센티브 4. 위원회 간담회 및 운영경비 5.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본항신설 2023.10.19.]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4ㆍ6>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ㆍ8ㆍ19, 2009ㆍ4ㆍ6>
① 구청장과 동장,주민자치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4ㆍ6,2014.7.24>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 위원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ㆍ4ㆍ6, 2014.7.24>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2009ㆍ4ㆍ6, 2014.7 24> ④ 구청장은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중심의 주민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대학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7.24> <개정 2023.10.19.>
[본조신설 2006ㆍ5ㆍ10]
①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2009ㆍ4ㆍ6>
② 제1항 및 제6조의 3에 따른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9.6.7.>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6ㆍ5ㆍ10, 2009ㆍ4ㆍ6, 2012.10.22>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 ㆍ장비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신설 2002ㆍ8ㆍ19, 2009ㆍ4ㆍ6>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의 결정은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2ㆍ8ㆍ19, 2011.12.12, 2012.10.22, 2017.7.13.> ④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 등은 프로그램별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ㆍ8ㆍ19, 2017.7.13.> ⑤ 동장은 자치회관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비율 등은 별표 2로 정한다. <신설 2002ㆍ8ㆍ19> <개정 2009ㆍ4ㆍ6, 2012.10.22>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2ㆍ8ㆍ19, 2009ㆍ4ㆍ6> <개정 2011.12.12, 2014.7.24>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신설 2002ㆍ8ㆍ19, 2012.10.22>
①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4ㆍ6>
② 주민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ㆍ5ㆍ10>
④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 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수 있다. <본조신설 2002ㆍ8ㆍ19, 2009ㆍ4ㆍ6>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9, 2009ㆍ 4ㆍ6, 2011.12.12, 2014.7.24, 2017.7.13.> ② 동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ㆍ8ㆍ19, 2009ㆍ4ㆍ6> <개정 2011.12.12, 2014.7.24, 2017.7.13.>
동의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ㆍ8ㆍ19, 2006ㆍ5ㆍ10, 2009ㆍ4ㆍ6>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1.12.12> 1.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2009ㆍ4ㆍ6>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2.8.19, 2009ㆍ4ㆍ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02ㆍ8ㆍ19> ③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 02ㆍ8ㆍ19> <개정 2011.12.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구의회 의원인 당연직 고문 외에 1명의 위촉직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단, 지역선거구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속한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된다. <개정 2002ㆍ8ㆍ19, 2006ㆍ5ㆍ10, 2007ㆍ2ㆍ26, 2011.12.12, 2017.7.13.> 1. 인구 3만 명 미만인 동: 25명 이내 <신설 2023.10.19.> 2. 인구 3만 명 이상인 동: 35명 이내 <신설 2023.10.19.>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10.19.> 1. 주민자치위원회,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기타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개정 2002ㆍ8ㆍ19, 2006ㆍ5ㆍ10, 2009ㆍ4ㆍ6, 2011.12.12, 2014.7.24, 2017.7.13.>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2ㆍ8ㆍ19, 2011.12.12., 2023.10.19.>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나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2ㆍ29> ⑤ 당연직 고문이 아닌 고문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촉한다. <신설 2002ㆍ8ㆍ19> <개정 2006ㆍ5ㆍ10, 2007ㆍ2ㆍ26, 2011.12.12, 2014.7.24, 2017.7.13.> 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2.8.19> <개정 2011.12.12> ⑦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ㆍ8ㆍ19, 2006ㆍ5ㆍ10, 2011.12.12, 2014.7.24, 2017.7.13., 2023.10.19.> ⑧ 위촉직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역임한 고문은 연임할 수 없다. <신설 2011.12.12> <개정 2017.7.13.> ⑨ 제7항에 따라 두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임기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3.10.19.>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10.19.> ⑪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12>
③ 고문은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02ㆍ8ㆍ19, 2009ㆍ4ㆍ6>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근무일정과 활동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02ㆍ8ㆍ19, 2009ㆍ4ㆍ6>
⑤ 위원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ㆍ5ㆍ10, 2009ㆍ4ㆍ6>
⑥ 구청장 또는 동장은 제5항에 따른 각종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ㆍ12ㆍ30> <개정 2011.12.1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4.7.24>
②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ㆍ8ㆍ19>
①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2ㆍ8ㆍ19> <개정 2006ㆍ5ㆍ10, 2009.4.6, 2011.12.12, 2012.10.22., 2023.10.19.>
1. 해당 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제 <2002ㆍ8ㆍ19>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자치회관의 운영취지,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ㆍ8ㆍ19, 2006ㆍ5ㆍ10, 2011.12.12, 2014.7.24>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1년 이내에 위원이나 고문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4.7.24><개정 2017.7.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장이 통지할 수 있다.<신설 2002ㆍ8ㆍ19> <개정 2011.12.12> <단서신설 2023.10.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주민자치위원 위ㆍ해촉, 연임 의결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0.19.>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표결권 없이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2ㆍ8ㆍ19> <개정 2012.10.22>
⑤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신설 2002ㆍ8ㆍ19, 2009ㆍ4ㆍ6>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8ㆍ19, 2011.12.12>
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ㆍ8ㆍ19, 2011.12.12>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중 회의참석수당은 참석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고문은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08ㆍ12ㆍ29〕<개정 2011.12.12, 2018.11.8, 2022.11.3.>
삭제 <2023.10.19.>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19.>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1. 자치회관 시설 등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연합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7.13.>
③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7.24, 2017.7.13.>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12>
③ 감사는 연합회 회계처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7.13.>
① 연합회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과 간사는 동 위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선임한다.
① 연합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격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연합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합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7.13.>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및 상정 안건
4. 회의 결과
5. 그 밖의 사항
회장은 연합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연합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ㆍ5ㆍ10, 2009ㆍ12ㆍ30,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