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의 소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4.25, 2015.10.2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5.10.2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15.10.22.>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0.22.>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이 규칙이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연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개정 2015.10.15.>
2.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0.15.>
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5>
② 센터의 구성은 소장 ㆍ부장 ㆍ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삭제 <2009.9.3>
② 센터의 직원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4.25>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센터의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센터직원(소장 포함)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1.4.25, 2015.10.22.>
② 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삭제 <2009.9.3>
① 구청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시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및 집행, 정산, 회계 등은 교부시의 교부조건과「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1.4.25, 2015.10.22.>
① 센터의 소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1.4.25>
삭제 <2009.9.3>
센터는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ㆍ법인 ㆍ단체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증 발급, 감사장 또는 상패수여, 송파구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자증(별지 제1호서식)과 자원봉사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3]